이재명 ‘위증교사’ 오늘 마무리…이르면 다음 달 선고
[앵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이 오늘 마무리됩니다.
오늘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의 구형과 이 대표의 최후진술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선고는 이르면 다음 달에 내려질 전망입니다.
이호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2002년 당시 성남시 특혜 분양 사건을 취재하던 KBS PD와 짜고 검사를 사칭했다는 혐의로 2004년 벌금 150만 원을 확정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토론회에선 '검사 사칭'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2018년/경기지사 후보 : "검사를 사칭해서 전화한 일 없습니다. PD가 한 거를 옆에 인터뷰하고 있었다라는 이유로 제가 도와준 걸로 누명을 썼습니다."]
이 대표는 이 발언으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이 사건 재판에서 과거 김병량 성남시장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는 '이 대표를 주범으로 몰기 위한 협의가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 대표가 김 씨에게 위증을 요구했다고 보고 지난해 10월 이 대표를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대표는 재판 초반부터 줄곧 혐의를 부인하며 검찰이 녹취록 중에서 불리한 내용만 제시해 왜곡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 씨는 자신의 위증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법정에서는 이 대표와 김 씨의 통화 녹음 파일도 공개됐습니다.
앞서 지난해 9월 법원은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도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기소 11개월 만에 열리는 오늘 결심공판에서는 검찰의 피고인 신문과 구형, 이 대표의 최후 진술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선고는 다음 달 말이나 11월 초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이 대표에게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형이 실효될 때까지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집니다.
지난 20일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한 이 대표의 선거법 사건 재판 선고는 11월 15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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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준 기자 (hojoon.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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