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 벗기고 춤 시키는 요즘 학폭..걸리면 피해자 스스로 했다고 발뺌"

김화빈 2023. 3. 19.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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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윤호 학교폭력 전문변호사는 17일 "더글로리에서 보여주는 신체폭력이 전형적인 학교폭력이라면, 요즘은 정말 교묘하게 증거가 남지 않는 폭력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 변호사는 이날 CBS 라디오 '한판승부'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학폭은) 본인들의 문화다. 어른들의 눈을 피해 폭행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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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윤호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인터뷰
"생각보다 학폭 강제성 입증하기 쉽지 않다"
"대입 입시 불이익 조치? 상관 없는 가해자 더 많아"
"형사사건의 집행유예처럼 학폭 조치 예외규정 도입해야"
교육 일선 현장 책임자들에 권한부여도 주장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노윤호 학교폭력 전문변호사는 17일 “더글로리에서 보여주는 신체폭력이 전형적인 학교폭력이라면, 요즘은 정말 교묘하게 증거가 남지 않는 폭력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더글로리)
노 변호사는 이날 CBS 라디오 ‘한판승부’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학폭은) 본인들의 문화다. 어른들의 눈을 피해 폭행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예를 들어 가해 학생들은 피해 학생의 옷을 벗기고 춤추게 한 뒤 이를 SNS로 생중계 한다”며 “영상 때문에 경찰에 신고되면 가해 학생들은 ‘피해자들이 혼자서 춤추고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보여 그냥 찍었을 뿐’이라고 답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SNS로 중계되는 학폭 유형에 대해 “자기과시를 하면서 철저하게 더 피해를 주기 위해 하는 것”이라며 “피해 학생 입장에선 본인이 폭행당하는 모습이 장면으로 남게 된다. 사이버폭력은 가해 학생뿐 아니라 다른 불특정 다수 학생들까지 쉽게 가담할 수 있어 트라우마가 어마어마하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실제 대구에 있었던 사례를 보면, 가해 학생들은 장난이었다고 얘기하고, 피해 학생 역시 ‘제가 스스로 준 것’이라고 얘기해 분리조차 않고 돌려보낸 일이 있었다”며 “수사기관에선 강제성이 있었는지 입증하기 어렵다. 생각처럼 단순하게 사건이 해결되거나 끝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학폭 기재해 대입 입시 불이익?…피해자는 당장 분리 원한다”

그는 교육부가 가해학생 징계 기록을 대입전형에 반영해 입시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밝힌 데 대해선 “실제 대다수 가해자 중에는 대입 입시와 상관없는 학생이 더 많다. 또 피해 학생들이 원하는 건 당장 가해 학생과의 분리와 재발방지, 사과”라며 “대학을 못 가는 건 학교 졸업 이후의 상황인데 피해 학생에게 어떤 도움이 되겠나”라며 회의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학폭이 명백하게 드러나는 경우 긴급선도조치를 취해 출석정지를 내릴 수 있지만, 학부모 측 반발이 심하다”며 “긴급선도조치 권한이 있어도 폭넓은 재량권이 없어 학교장은 소극적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다”며 교육 일선 현장에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거듭 “(교육 당국이) 가해 학생에 대한 불이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발표하는데 그럴수록 피해 학생의 보호와 회복에는 초점이 맞춰지지 않는다”며 형사사건에서의 집행유예처럼 교육 현장에 예외규정을 도입해 피해 회복에 관한 가해 학생의 노력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단 생기부에 (학폭 사항을) 기재하되 가해 학생이 일정 기간 폭력을 가하지 않고, 피해 학생의 회복을 위해 노력한 부분이 있다면 일정 시간이 지난 후 생기부도 수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화빈 (hwa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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