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항소심 선고...1심은 징역 7년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에 가담해 소방청에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를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 선고가 12일 나온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이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직후 소방청에 언론사 5곳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하고(내란 중요 임무 종사), 일선 소방서가 관련 조치를 위한 대응 태세를 갖추도록 한 혐의(직권남용)를 받는다. 또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단전·단수 지시를 받은 적 없다” “대통령이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에게 계엄 문건을 받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는 등 허위 증언한 혐의(위증)도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인정한 1심 판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구체적으로 항소심은 이 전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가 담긴 문건을 교부받았다고 판단했다. 계엄 전후 언론사 단전·단수를 언급한 것은 이 전 장관이 유일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또 “비상계엄 선포 당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은 윤 전 대통령 지시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에게 나눠줄 문건을 만들었다고 진술하는데, 이 전 장관에게도 이러한 문건이 전달됐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했다.
이어 항소심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허석곤 당시 소방청장에게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해 경찰이 요청하면 협조하라고 지시한 점도 사실로 인정했다. 항소심은 “허 전 청장은 피고인의 발언을 협조 지시로 이해했다고 수차례 진술했고, 이러한 진술에는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며 “허 전 청장은 피고인의 발언을 불법적인 것으로 이해했다”고 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혐의에 대해 “윤 전 대통령에게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가 담긴 문건을 받은 뒤 소방청장에게 이를 하달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내란의 ‘중요 임무’로 수행한 행위는 소방청에 대한 전화 한 통”이라며 사전 모의 정황이 없고 실제 단전·단수 조치도 이뤄지지 않은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일선 소방서가 실제 단전·단수 대응 태세를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위증한 혐의와 관련해서는 “3개월 만에 기억을 상실했다고 볼 수 없다”며 유죄를 인정했으나 최 전 부총리가 윤 전 대통령에게 계엄 문건을 건네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조은석 내란 특검은 1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지만 징역 7년이 선고되자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항소했다. 특검은 지난달 22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이 전 장관은 15년을 재직한 법조인으로서 12·3 계엄의 위헌·위법성을 명백히 인식했음에도 헌정 파괴 범죄에 가담했다”고 했다. 이어 “위헌적인 포고령에 따라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키고,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사를 완전히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 전 장관 측도 유죄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 전 장관은 항소심 최후진술에서 “우연히 본 (계엄) 문건이 걱정스러워 소방청장과 통화한 것이 이렇게 거센 올가미가 돼 내란이라는 혐의를 받게 될 줄 몰랐다”며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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