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왕절개 수술 중 의료사고' 마취과 의사 벌금형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 9 단독은 제왕절개 수술 도중 의료사고를 내 산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마취과 의사에게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천안의 한 여성병원에서 마취과 의사로 근무하던 56살 A 씨는 지난 2018년 9월 30대 산모의 제왕절개 수술 도중 산소공급을 위한 기도를 확보하지 못해 산모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의료과실로 피해자가 숨져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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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복 취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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