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권고 후에도 계속되는 ‘노키즈존’ 논란

고륜형 기자 2025. 5. 6.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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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안전사고 업주 책임 부여 이후 생긴 ‘노키즈존’
온라인상 400~500여개, 경기도 80여 곳
법적인 문제 없지만 어린이 차별이라는 인권위 권고
대안으로 보호자가 어린이 케어하는 ‘케어키즈존'도 운영
시민단체 “정부는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내놓지 않아”
▲ 수원의 한 카페에 노키즈존 안내가 붙어 있다./ 사진=고륜형 기자 krh0830@incheonilbo.com

국가인권위원회가 수차례 '노키즈존'이 차별 행위라고 지적했지만 노키즈존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4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노키즈존은 일부 업주들이 아이를 동반하고 입장할 수 없도록 만든 매장이다. 지난 2013년 법원이 매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책임이 업주에게 있다는 판결을 내린 후 노키즈존이 생겼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7년  노키즈존을 합리적 이유없는 차별 행위라고 규정했다. 합리적 이유 없이 나이를 이유로 상업시설 이용과 관련해 특정한 사람을 배제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는 것이다. 2023년 8월엔 백화점 VIP 라운지의 아동 입장 제한은 아동차별이라며 노키즈 철회를 권고했다.

인권위 권고에도 여전히 노키즈존으로 운영하는 매장들이 상당하다. 노키즈존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는 없지만 지난해 제주연구원이 지난해 발표한 '우리나라 노키즈존 현황과 쟁점'을 보면 경기지역에는 노키즈존이 80여곳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수원과 화성 지역 한 카페거리에서도 노키즈존 매장이 여럿 있다. 이들 매장들은 안전상이나, 기물 파손 우려 등을 들어 어린이 출입을 금지하고 있다. 수원의 노키즈존 A카페는 "가게 계단이 높아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노키즈존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했다.  화성의 노키즈존 B카페도 "엄마들이 쉬며 아이들을 케어하기는 쉽지 않다"며 "공간이 협소하고 기물 파손으로 이어질 시 보상을 해야 하는 등 서로 감정 상할 일이 생겨 1년 전부터 노키즈존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키즈존을 찬성하는 입장은 헌법 15조의 '영업의 자유'를 근거로 들고 있다. 반면 인권위는 영업의 자유는 무제한적으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며 공익을 크게 해칠 정도의 사익 추구까지 인정해주는 것이 아니라고 해석했다. 

정치하는 엄마들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지난 2일 기자회견을 열고 '노키즈존은 차별이다' 캠페인을 진행하기로 했다. 캠페인은 ▲노키즈존 사례 수집 및 명단 게시 ▲ 노키즈존 비판·반대 자료 제공 ▲ 노키즈존 반대 홍보물, 스티커 등 배포 ▲ 노키즈존 실태를 발표 등을 추진한다. 

사단법인 온율 정민경 변호사는 "어린이와 보호자가 공공장소에서 일방적으로 입장을 제한당하는 현실은 '연령'이라는 사유를 통한 차별을 자행하는 것"이라며 "포용과 권리의 관점에서 아동과 보호자가 함께 살 수 있는, 보다 평등하고 건강한 사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노키즈존의 대안으로 아이들이 입장할 수 있지만 부모들의 적극적 개입을 요구하는 '케어키즈존'이 거론되고 있다. 부분적으로 아이의 입장을 제한하는 '부분 노키즈존'도 있다. 

수원의 '케어키즈존' C카페는 "가게 계단의 단차가 커 3층과 루프탑은 노키즈존으로 운영하고 직원들이 아이들을 관리할 수 있는 2층은 케어키즈존으로 운영한다"며 "아이들과 동반한 부모님은 케어키즈존에서 조용한 쉼을 원하시는 손님들을 위해 아이들이 뛰거나 소리 지르지 않도록  지도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고륜형 기자 krh0830@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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