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풀이 대상이 된 반려견…고통 견디다 못한 18마리 쓸쓸한 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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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못 하는 짐승들이 믿고 따르던 주인의 악행으로 쓸쓸한 죽음을 맞아야 했다.
전북 지역 공기업에 근무하던 견주 A(42)씨가 반려견을 학대하기 시작한 시점은 2020년 10월.
새 보금자리인 줄 알았던 A씨의 집은 반려견들에게 '도살장'이었다.
물과 불을 이용한 A씨의 범행으로 반려견 17마리가 고통 속에서 눈을 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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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말 못 하는 짐승들이 믿고 따르던 주인의 악행으로 쓸쓸한 죽음을 맞아야 했다.
전북 지역 공기업에 근무하던 견주 A(42)씨가 반려견을 학대하기 시작한 시점은 2020년 10월.
A씨는 다량의 물을 먹이는 방법으로 기르던 푸들을 괴롭혔다.
그는 며칠 간 이런 식의 악행을 이어갔다. 결국 푸들은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숨을 거뒀다.
이유는 단순했다.
아내와 불화로 화가 쌓이자 키우던 반려견을 상대로 화풀이를 한 것이다.
A씨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또 다른 화풀이 대상을 찾았다.
그는 2021년 3월부터 11월까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반려견 20마리를 차례로 분양받았다.
새 보금자리인 줄 알았던 A씨의 집은 반려견들에게 '도살장'이었다.
물과 불을 이용한 A씨의 범행으로 반려견 17마리가 고통 속에서 눈을 감았다.
검찰의 기소로 법정에 선 A씨는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하면서 재판부에 형의 감경을 호소했다.
그러나 A씨는 동물 학대 사건으로는 이례적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2단독 강동원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수의 반려견을 학대하거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했고, 범행을 이어가기 위해 피고인이 거주하던 아파트 단지의 화단에 반려견을 매장했다"며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점,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지적 손상은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에게 반려견을 분양해준 사람, 아파트 주민 역시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피고인이 직장에서 파면된 사정,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져 주변으로부터 비난을 받은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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