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만실 생숙→ 오피스텔 허용… 이행강제금 3년 더 유예 [생활형 숙박시설 대대적 수술]

연지안 2024. 10. 16.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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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으로 불법 사용 중인 생활형숙박시설(생숙)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할 수 있는 요건이 완화된다.

또 내년에 부과될 예정이었던 이행강제금은 용도변경이나 숙박용으로 신청할 경우 2027년 말까지 유예해 합법적 사용을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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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도 폭·주차장 기준 낮춰
신규 생숙은 숙박업만 허용
"주택공급 확대로 이어질 것"
"전매규제 페널티 도입 필요"
주거용으로 불법 사용 중인 생활형숙박시설(생숙)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할 수 있는 요건이 완화된다. 또 내년에 부과될 예정이었던 이행강제금은 용도변경이나 숙박용으로 신청할 경우 2027년 말까지 유예해 합법적 사용을 유도한다. 이와 함께 신규 생숙은 숙박업으로만 분양을 허용, 주거용 생숙은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6일 보건복지부·소방청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경기도·인천광역시 등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생숙→오피스텔' 전환요건 완화

이번 발표의 핵심은 생숙을 본래 목적인 숙박용으로만 사용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생숙은 외국인관광객 등의 장기체류 숙박 수요가 늘어나며 당초 취사가능한 숙박시설로 도입됐지만 집값이 급등하며 주거용으로 불법 사용돼 왔다. 특히 2021년 기준 11만8000실의 생숙 중 5만2000실이 용도를 신고하지 않아 이 중 대부분이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같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는 오피스텔 용도변경과 숙박업 신고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먼저 오피스텔로 용도를 변경할 경우 현행 복도 폭, 주차장 기준 등을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복도 폭은 이날 지원방안 발표 이전에 최초 건축허가 신청을 기준으로 피난·방화설비 등을 보강해 주거시설 수준의 화재 안전성능을 인정받을 경우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이 허용된다. 주차장은 내부 주차공간 확장이 어려운 경우 각 여건에 따라 외부 주차장을 설치하거나 지자체에 상응 비용을 납부하도록 했다. 지역 여건상 주차장이 필요 없는 경우 등은 지자체 조례 개정을 통한 주차기준 완화를 적용한다.

지자체가 수립한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오피스텔 입지가 불가능한 지역은 기부채납 방식 등을 통해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생숙의 숙박업 신고는 개별실 소유자들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 이번 주 중 보건복지부에서 조례개정 예시안을 시도에 배포, 시도 조례개정을 독려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내년 9월까지 숙박업 신고 예비신청이나 용도변경 신청을 한 소유자에 한해 2027년 연말까지 이행강제금 부과절차 개시를 유예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장우철 건축정책관은 "이번 대책으로 복도 폭, 주차장 등 실질적 장애요인에 대한 보다 유연하고 다양한 규제방식이 도입됨에 따라 생숙 소유자들이 현실적으로 감내할 수 있는 비용으로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말했다.

■건설업계 일제히 "환영"

이번 대책과 관련, 건설업계는 환영 입장을 나타냈다.

한승구 대한건설협회장은 "생숙 수분양자들이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림에 따라 불필요한 갈등비용 최소화와 함께 도심 내 단기 주택공급 확대로까지 이어져 정부가 추진 중인 주택공급 활성화에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태규 전국레지던스연합 부회장은 "이번 정부 대책은 구체적인 매뉴얼 등을 통해 상당히 실효성이 있는 방안을 제시해 기대가 크다"며 "특히 용도변경과 관련, 복도 폭과 주차장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에 대한 부분을 제시해 실제 시행될 경우 의미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전문가들 역시 제도의 실효성에 공감하면서 향후 추가 보완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정책의 주요 골간은 생숙의 신규 불법 전용은 원천 차단하되, 이미 사용 중이거나 공사 중인 곳은 지역 및 소유자 여건에 따라 합법 사용이 가능하도록 맞춤형 지원이란 현실적 대안을 내놓은 것"이라면서도 "이번 특례로 오피스텔로 용도를 전환할 수분양자는 임대와 실거주 등 미래 사용가치가 올라가는 만큼 그에 상응해 일정 기간 전매규제 페널티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성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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