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육하려 체벌했다"…인천 초등생 친부·계모 혐의 일부 인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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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몸에 멍이 든 채 숨진 초등학교 5학년의 친아버지와 의붓어머니가 학대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8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에 따르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한 친부 A씨(39)와 계모 B씨(42)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이날 조사에서 A씨 등이 학대 혐의와 관련해 "훈육 차원에서 체벌한 사실은 있다"고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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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온몸에 멍이 든 채 숨진 초등학교 5학년의 친아버지와 의붓어머니가 학대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8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에 따르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한 친부 A씨(39)와 계모 B씨(42)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전날 A씨 등을 긴급체포했으나, 이들이 진술거부하면서 조사를 진행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날 조사에서 A씨 등이 학대 혐의와 관련해 "훈육 차원에서 체벌한 사실은 있다"고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살인의 혐의와 관련해서는 "C군이 잠을 자고 있는 데, 가보니 숨을 쉬지 않았다"면서 "체벌한 적은 있으나, 사망과는 연관성이 없다"며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숨진 C군(11)에 대한 부검을 의뢰해 1차 구두소견을 전달받았다.
국과수는 경찰에 "사인불명"이라고 전하면서 "다발성 손상이 확인되긴 했으나, 정확한 사인은 정밀검사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고 전했다.
C군에게 음식물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은 정황은 파악되지 않았다.
경찰은 C군의 지병 여부 등 정확한 사망 원인,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또 9일 중 A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A씨 등은 지난 7일 인천 남동구 논현동 한 아파트 주거지에서 C군을 폭행하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앞서 전날 낮 1시44분께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C군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고, 경찰은 소방당국의 공동대응 요청을 받고 A씨 등의 학대 정황을 확인해 긴급체포했다.
A씨 등은 전날 경찰에 C군의 온몸에 든 멍은 '자해흔'이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바 있다.
C군은 지난해 11월24일부터 출석인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결석처리되는 미인정결석 상태가 유지됐다.
학교 측은 C군의 잦은 결석으로 진학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자, 관리대상으로 분류하고 부모와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했으나 부부는 C군을 홈스쿨링을 하겠다는 이유로 등교거부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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