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이재용 무죄 확정…“합병·회계 적법성 확인”

김수경 기자 2025. 7. 17.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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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 관련 전면 무죄 판결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의혹 사건에서 대법원의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아 5년여에 걸친 사법 리스크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대법원은 17일 해당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과거 합병 과정과 회계 처리에 위법성이 없었다는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이 회장 측은 판결 직후 "이번 판결로 합병과 회계처리의 적법성이 명확히 증명됐다"며 "5년간 충실한 심리를 통해 현명한 판단을 내려준 법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김수경 기자 skkim@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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