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지하주차장이나 건물 앞 도로에서 빨간 선으로 칠해진 구역,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바닥에 '소방차 전용구역'이라고 적혀 있는 자리인데, 자리가 비어 있으니 잠깐이면 괜찮겠지 하고 차를 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문제는 이 구역이 단순 주차 위반과는 처벌 수위가 완전히 다르다는 점입니다. 견인이나 몇만 원짜리 딱지로 끝나지 않습니다.오늘은 실제로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 그리고 어디까지가 단속 대상인지 정리해 봤습니다.

주차만 문제가 아닙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소방차 전용구역에 차를 대는 행위뿐 아니라,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 자체가 과태료 대상입니다.즉 그 자리에 주차하지 않았더라도 앞을 막고 서 있거나, 물건을 쌓아둔 경우도 포함됩니다.100세대 이상 아파트에는 이 전용구역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어서, 요즘 지어진 단지라면 거의 예외 없이 해당됩니다.'잠깐 세운 것'이라는 해명이 통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소화전 앞 5미터 규정
전용구역 말고도 놓치기 쉬운 자리가 소화전 주변입니다. 도로교통법상 소화전으로부터 5미터 이내는 주정차 금지 구역입니다.이 구간은 주민 신고만으로도 단속이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곳입니다. 사진 몇 장이면 절차가 진행됩니다.소방용수시설이 표시된 노란색 또는 빨간색 연석도 같은 취급을 받습니다. 색이 바래 잘 안 보이는 곳이 많아 더 조심해야 합니다.주차 자리를 찾을 때 바닥 도색을 한 번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불이 나면 손해배상까지
더 무서운 건 실제 화재가 발생했을 때입니다. 소방기본법에는 소방활동을 방해한 차량에 대해 강제처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이 과정에서 차량이 파손되어도 원칙적으로 보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진입을 막은 쪽에 책임이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여기에 더해 진화가 늦어져 피해가 커진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과태료보다 훨씬 큰 금액이 걸리는 사안입니다.

빨간 바닥, 노란 연석, 소화전 표지. 이 세 가지만 눈에 익혀두시면 대부분 피할 수 있습니다.자리가 없다고 잠깐 세워둔 5분이, 누군가에게는 대피할 수 있는 마지막 5분일 수 있습니다.오늘 퇴근길 주차하실 때 바닥 한 번만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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