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이종화 창원시의원 직 상실

김재경 2026. 2. 5.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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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화(더불어민주당, 진해구 이동·자은·덕산·풍호동) 창원시의원이 임기 말 대법원 확정 판결로 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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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벌금 150만원 확정

이종화(더불어민주당, 진해구 이동·자은·덕산·풍호동) 창원시의원이 임기 말 대법원 확정 판결로 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 의원은 이 판결로 당선무효가 되며 의원직을 잃게 됐다. 이 의원은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지난 2024년 1월 지인과 공모해 창원 한 식당에 선거 구민들을 초대한 뒤 진해구 출마를 위해 예비후보로 등록한 민주당 황기철 후보를 불러 인사를 시키고 지지 호소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식사비를 계산해 선거 구민 16명에게 총 19만2000원을 불법 기부한 혐의를 받았다.

자료사진./픽사베이/

김재경 기자 jk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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