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고 협박당해 굿했는데"..무속인 상대 수천만 원 손배소 패소

노기섭 기자 2022. 9. 28.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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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속인에게 속아 굿을 했다며 관련 비용 수천만 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이 제기됐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울산지법 민사11부(부장 정재우)는 A 씨 등 3명이 무속인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그러나 A 씨 등은 "굿을 하지 않으면 가족들 건강이나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B 씨 말에 속거나 협박당해 비용을 지급했기 때문에 B 씨가 다시 비용을 돌려줘야 한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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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전경. 홈페이지 캡처

무속인에게 속아 굿을 했다며 관련 비용 수천만 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이 제기됐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울산지법 민사11부(부장 정재우)는 A 씨 등 3명이 무속인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 2016년 B 씨에게 내림굿 비용과 달마도 구매 비용 등으로 각각 5500만∼6500만 원 상당을 지급했다. 그러나 A 씨 등은 “굿을 하지 않으면 가족들 건강이나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B 씨 말에 속거나 협박당해 비용을 지급했기 때문에 B 씨가 다시 비용을 돌려줘야 한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B 씨가 A 씨 등을 속이거나 협박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이를 기각했다. B 씨가 단순히 가족들에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정도의 말을 했을 뿐, 구체적인 어떤 사건으로 피해를 보게 된다고 특정해서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즉, B 씨 말이 일반적인 무속 행위에 불과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또 B 씨가 소속 종단에서 A 씨 등을 속인 사실이 인정돼 징계를 받기는 했으나, 징계 절차에 B 씨 변론이 반영되지 않는 등 신뢰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무속인 B 씨는 A 씨 등의 요청으로 굿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B 씨가 A 씨 등을 속였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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