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억원 사기 피소' 전 청주고속터미널 회장, 무죄 선고.."변제책임 없다"

김용빈 기자 2022. 9. 21.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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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20억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청주고속터미널 회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A씨는 2011년 9월 친분이 있는 리모델링업체 B사의 명의로 C씨에게 20억원을 빌린 뒤 공사비 지급용도에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사가 일시적인 자금 경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B사 소유의 골프클럽 매각이 완료되면 변제가 가능하다"며 "이를 담보하기 위해 내가 연대보증을 서겠다"라고 C씨에게 20억원을 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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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 News1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지인에게 20억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청주고속터미널 회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김승주 부장판사)는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 청주고속터미널 회장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1년 9월 친분이 있는 리모델링업체 B사의 명의로 C씨에게 20억원을 빌린 뒤 공사비 지급용도에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사가 일시적인 자금 경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B사 소유의 골프클럽 매각이 완료되면 변제가 가능하다"며 "이를 담보하기 위해 내가 연대보증을 서겠다"라고 C씨에게 20억원을 빌렸다.

하지만 이 20억원은 B사가 빌리는 것이 아닌 A씨가 B사에 지급해야할 공사비였다. 이미 C씨에게 30억원의 채무가 있던 A씨는 C씨에게 더 이상 돈을 빌리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B사가 돈을 빌리는 것처럼 가장하고, 실제로는 A씨가 B사에 줘야할 공사대금을 C씨가 대신 지급한 형식을 취한 것이다.

법원은 주채무자는 B사로 A씨에는 변제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C씨는 B사를 주채무자로 할 의사로 차용금을 대여했다"며 "A씨가 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고 해도 차용증서 등을 보면 변제책임은 B사에 있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C씨 증언을 봐도 차용금을 누가 사용했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둘 중 누구라도 채무변제를 하면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앞선 결심에서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vin0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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