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용 검사 "'李 주범 진술' 회유?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다"

최동순 2026. 3. 31.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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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을 주범으로 몰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서 "(의혹을 제기한) 서민석 변호사와 대질 조사를 해 달라"고 요구했다.

2023년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된 이 전 부지사와 관련, 이 대통령은 '이화영 본인이 살아 보려고 내게 불리한 진술을 했다'고 판단한 듯하다는 진행자의 언급에 박 부부장검사는 "사실은 이재명 (전 경기)지사가 저희 검찰 조사에서도 그렇게 진술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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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 프로 출연해 "수사 정당" 강변
"국정조사에서 서민석과 대질해 달라"
이재명 대통령의 檢 진술도 일부 언급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박상용(맨 왼쪽) 부부장검사가 지난해 9월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이른바 '이화영 술파티 의혹'과 관련한 질의에 답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을 주범으로 몰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서 "(의혹을 제기한) 서민석 변호사와 대질 조사를 해 달라"고 요구했다. 서 변호사는 검찰의 회유 대상으로 지목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을 지냈던 인물이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여러 차례 글을 올리며 해당 의혹을 '공개 반박'한 데 이어, 이제는 방송 프로그램에도 직접 출연해 '정당한 수사'였음을 강변하고 나선 것이다.


朴 "회유? 그보다는 이화영 측의 읍소였다"

박 부부장검사는 31일 BBS라디오 '금태섭의 아침저널'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지금 (제가) 요구하고 있는 건 (국회의원들이) 국정조사에서 저와 서 변호사를 대질하는 것"이라며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진실이 밝혀지기를 굉장히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 과정에서 불법이나 문제가 될 만한 일은) 없다고 확신한다"며 "저는 정말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수사를 했고, 저희 수사팀은 정말로 열심히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변호했던 서민석(가운데) 변호사가 29일 국회에서 이 사건 수사 당시 박상용 검사와의 통화 내용을 공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주범 회유 의혹'과 관련, 그간 페이스북에 수차례 반박 글을 올렸던 박 부부장검사는 이날 방송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통화 녹음은 짜깁기'라는 주장을 이어 갔다. 그는 "(녹음된 대화의) 전체적 톤을 보면 제가 무슨 강압을 하거나 회유하기보다는, (자신은 종범이라고 주장하는 이 전 부지사 측에 대해) 굉장히 답답해하면서 '그에 걸맞은 진술이나 증거가 제시돼야 한다'고 읍소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며 전체 녹음 파일 공개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서 변호사가 이제 와서 의혹을 폭로한 데엔) 다른 정치적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청주시장 예비 후보로 나선 서 변호사가 공천을 받기 위해 거짓 폭로를 한 것이라는 취지였다.


"李 대통령, '이화영이 본인 살려고' 진술했다'"

'이 대통령이 피의자 조사 때 했던 진술'이라며 그 일부를 거론하기도 했다. 2023년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된 이 전 부지사와 관련, 이 대통령은 '이화영 본인이 살아 보려고 내게 불리한 진술을 했다'고 판단한 듯하다는 진행자의 언급에 박 부부장검사는 "사실은 이재명 (전 경기)지사가 저희 검찰 조사에서도 그렇게 진술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다만 해당 진술은 사실이 아니며, 대북송금 사건의 주범은 이 대통령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박 부부장검사는 "(사건의 실체가 이 대통령 진술과 같다면) 대북송금은 (이 전 부지사가 이재명 경기)지사를 속이고 지사의 이름을 팔아 본인의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고 했던 사안이 된다"며 "재판에서 (진실이) 밝혀지기가 너무너무 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이 사건 재판을 받지 않고) 공소 취소를 하려고 하는 건 전혀 맞지 않는 행동"이라고 꼬집었다. 정식 재판을 받아서 무죄를 선고받으면 될 일일 뿐, 굳이 검찰의 공소 취소를 요구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반문이었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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