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 도중 BJ 살해? DNA가.." 판사가 찾아낸 '반전'

이동경 2024. 10. 4.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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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후원하던 여성 인터넷 방송인과 만나 성관계를 맺던 중 질식사시킨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김 모 씨가 징역 2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살인은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를 복구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징역 25년과 15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고통 속에 생을 마감했고 유가족은 슬픔을 겪고 있는데도 피고인은 피해 복구를 위해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질타했습니다.

또 "피해자의 사체를 화장실에 방치하고 계획적으로 유품을 은닉한 점, 피해자를 모독하는 메시지를 보낸 점 등 범행을 반성하고 죄책감을 느낀다는 정황을 도저히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 씨는 지난 3월 11일 새벽 3시 반쯤, 서울 은평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A씨와 성관계를 맺다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후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씨는 재판에서 "성관계를 맺다가 저지른 단순 실수였다, 심폐소생술을 시도하기도 했다"고 주장하는 등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부인했습니다.

검찰도 "김 씨가 성욕을 참지 못하고 피해자의 목을 조른 상태에서 성관계를 계속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선고 과정에서 "유전자 감정결과 피해자의 몸에선 김 씨의 DNA가 검출되지 않았다"며 "성관계 주장과 배치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씨가 피해자의 금품을 빼앗으려 했거나, 과거 선물했던 돈을 돌려받으려는 과정에서 다툼이 발생해 확정적 고의로 목을 졸라 살해한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가 1억 2천만 원가량의 빚을 진 것이나, 범행 이틀 전부터 피해자의 경제 상황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려 한 것 등이 의심된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의 얼굴에서 후두골격 골절 등도 확인됐다며 과거 살인 전과가 있는 김 씨의 고의적 살해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우리는 검사가 공소 제기한 사실에 대해서만 유무죄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며 "이 같은 원칙에 따라 기소된 사실을 기준으로 유무죄를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동경 기자(toky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43029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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