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억 안 난다”며 피해자에 책임 전가…술 취해 잠든 동료 아내 성폭행한 30대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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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동료들과 함께 여행을 갔다 술에 취해 잠이 든 선배의 아내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허정훈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지난 21일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직장 동료인 B씨 부부와 함께 여행을 갔다가 술에 취해 잠든 B씨의 아내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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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동료들과 함께 여행을 갔다 술에 취해 잠이 든 선배의 아내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허정훈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지난 21일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직장 동료인 B씨 부부와 함께 여행을 갔다가 술에 취해 잠든 B씨의 아내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동료들과 술을 마신 뒤 1층 거실 내 다용도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B씨에게 다가가 항거불능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날 “여행에 동행한 직장 선배의 아내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것을 이용해 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은 엄청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고, 피해자의 부부관계는 사실상 파탄이 날 위기까지 맞았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런데도 피고인은 범행 당시의 상황이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까지 보인다"며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라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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