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간 13억 빼돌린 원주 아파트 50대 경리 항소심도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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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리 업무를 맡아오면서 8년간 13억 원이 넘는 규모의 공금을 횡령한 5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1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A 씨(58)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A 씨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징역 4년)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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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스1) 한귀섭 기자 = 아파트 경리 업무를 맡아오면서 8년간 13억 원이 넘는 규모의 공금을 횡령한 5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1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A 씨(58)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A 씨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징역 4년)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A 씨가 무죄로 주장한 400만 원 상당에 대해선 무죄로 선고했으나, 감형에 미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해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말 A 씨의 결심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원주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지난 2024년 사무소 경리업무를 맡아온 A 씨를 경찰에 횡령 혐의로 조사해달라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관리사무소는 자체 회계감사를 통해 A 씨가 2018년부터 작년 2월까지 170여 차례에 걸쳐 13억 원이 넘는 금액을 알 수 없는 사람의 계좌로 옮겼다고 봤다.
이런 가운데 사건을 맡은 검찰은 A 씨의 범행이 고발장 내용보다 앞선 기간인 2017년부터 작년 2월까지 벌어진 것으로 봤다. 또 검찰은 해당 기간 180여 차례에 걸쳐 13억 원이 넘는 규모로 횡령 사건을 저지른 혐의로 A 씨를 재판에 넘겼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아파트 입주민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 씨와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으나 2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han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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