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6쪽 분량’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사건 1심 판결문 공개
재판부 “12·3 계엄은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 명시
특검·피고인 쌍방 항소… 2심은 서울고법서 심리
서울중앙지법이 이른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판결문 전문을 일반에 공개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6일 법원 홈페이지 내 ‘우리법원 주요판결’ 게시판에 해당 사건의 판결문을 게시했다. 공개된 판결문은 표지와 증거 목록을 포함해 총 1206쪽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이다.
다만 현행법령에 따라 판결문 내 인명과 구체적인 직책 등 주요 개인정보는 비실명화(익명) 처리되어 공개됐다. 앞서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실명 판결문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으나, 최종적으로는 익명 처리된 판결문이 공표됐다.
1심 재판을 맡았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당시 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12·3 비상계엄 선포 행위를 형법상 ‘내란죄’로 규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이 국회에 군 병력을 투입한 행위는 내란죄의 핵심 요건인 ‘국헌문란의 목적’과 ‘폭동’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징역 30년(내란 중요임무 행사 등),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징역 10년,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 징역 3ㅁ년을 선고했다.
현재 윤 전 대통령 측과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이에 따라 사건은 상급심으로 넘어가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조진구·김민아 고법판사)가 항소심 심리를 맡게 됐다.
이번 판결문 공개로 당시 재판부가 판단한 구체적인 범죄 사실과 법리 적용 근거가 상세히 드러남에 따라, 향후 진행될 2심 재판 과정에서도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윤상호 기자 sangho@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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