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문화재→국가유산‥1946년 이후 미술품 해외 매매 가능

전동혁 dhj@mbc.co.kr 2024. 2. 22.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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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0여 년간 이어져 온 '문화재' 명칭과 분류 체계가 올해 5월 중순부터 '국가유산' 체계로 바뀝니다.

우선 문화재청은 올해 '국가유산' 체계로 변경을 시작합니다.

문화재청은 올해 안에 법 절차를 개정해 1946년 이후 제작된 미술 작품 등은 어떠한 제한 없이 해외로 내보내거나 전시·매매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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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열린 국가유산 미래비전 선포식 [사진 제공: 연합뉴스]

지난 60여 년간 이어져 온 '문화재' 명칭과 분류 체계가 올해 5월 중순부터 '국가유산' 체계로 바뀝니다.

문화재청은 오늘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올해 주요 정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문화재청은 올해 '국가유산' 체계로 변경을 시작합니다.

국가유산은 '과거 유물'이나 '재화'라는 느낌이 강했던 문화재 용어 대신 과거, 현재, 미래를 아우르는 국제 기준인 '유산' 개념을 적용한 체계입니다.

문화재청은 관련 법 체계와 제도를 정비해 기존의 문화재를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나누고, 내부 조직을 개편해 오는 5월 17일에 '국가유산청'을 출범할 예정입니다.

각 유산의 특성에 맞는 보존과 전승 활동도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무형유산 분야에서는 전통의 맥이 잘 보존될 수 있도록 전승 기반을 확대합니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현재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174명 가운데 70세 이상은 127명으로, 이들의 평균 연령은 74.6세에 달합니다.

이에 문화재청은 관련법을 개정해 보유자 아래 단계인 전승교육사 인정을 위한 조사 대상을, 보유자가 추천한 이수자뿐 아니라 일반 전승자까지 포함되도록 범위를 넓힐 계획입니다.

또한 그간 미술계의 지적이 잇달았던 해외 반출 제도도 개선합니다.

문화재청은 올해 안에 법 절차를 개정해 1946년 이후 제작된 미술 작품 등은 어떠한 제한 없이 해외로 내보내거나 전시·매매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연구 용역 결과, 해방 이후 미술 작품 수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된다"며 "작품 수나 미술 시장 형성, 전업 작가 등장 등을 고려해 기준점을 1946년으로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동혁 기자(dhj@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culture/article/6573589_3645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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