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자녀 둔 대학생 학부모 '육아휴학' 허용…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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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초부터 만 9~12세 자녀를 돌봐야 하는 대학생 학부모도 '육아휴학'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현재 만 8세 이하, 취학 중인 경우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대학생, 임신 또는 출산하는 여학생은 대학의 학칙에 따라 육아휴학을 할 수 있다.
이에 개정안은 육아휴학이 가능한 대학생의 자녀 연령을 만 12세 또는 초등 6학년 이하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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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원의 아침밥 사업 운영할 근거도 함께 마련
학교 인근 카지노 금지…교육환경보호법 개정
지방대육성법 개정…지방 계약학과 신설 지원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이르면 내년 초부터 만 9~12세 자녀를 돌봐야 하는 대학생 학부모도 '육아휴학'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자녀가 장애가 있어서 돌봄이 필요한 경우 만 16세 이하까지 범위가 넓어진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인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26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고 밝혔다.
현재 만 8세 이하, 취학 중인 경우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대학생, 임신 또는 출산하는 여학생은 대학의 학칙에 따라 육아휴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자녀가 초등학교에 다니는 기간까지는 현실적으로 부모의 보살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장애 아동, 청소년을 기르는 부모는 보다 더 오랜 기간 휴학을 쓸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요구도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육아휴학이 가능한 대학생의 자녀 연령을 만 12세 또는 초등 6학년 이하로 확대했다. 또 단서를 둬 '자녀의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경우' 만 16세 또는 고교 1학년까지 허용했다.
바뀐 육아휴학 조항은 국무회의 심의 등 절차를 거쳐 개정 법률이 공포되면 6개월 뒤에 시행된다. 이르면 내년 1학기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육아휴학을 하고 있던 이도 혜택을 받아 복학을 미룰 수 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아이를 키우는 대학생들이 출산과 육아에 대한 부담 없이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으로 이뤄지던 '천원의 아침밥' 등에 대한 근거도 마련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학생의 건강관리와 급식 지원을 위해 인력 및 예산 확보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올해 현재 정부가 대학들에게 총 93억원, 지자체가 총 38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대학생들이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학식을 먹을 수 있다.
이 부총리는 "천원의 아침밥 등과 같은 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이 사업이 보다 활성화돼 더 많은 대학생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교육부 소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지방대육성법)' 개정안과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방대육성법 개정으로 지방대가 '계약학과'를 만들려 할 때 국가와 지자체가 이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계약학과는 대학 등이 기업과 협약을 맺어 설치한다. 학생들의 실습 등을 돕고 졸업 후 채용을 보장하기도 한다. 지방대에 그간 계약학과가 없던 것은 아니지만 주로 수도권 대학에 집중됐다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이 부총리는 "지방대에 학생들이 선호하는 계약학과 등 신설이 촉진돼 계약학과 등의 수도권 쏠림 우려를 해소하고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학교 주변에는 카지노를 둘 수 없게 된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담긴 내용이다. 청소년 도박 중독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으나, 현행법상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에 둘 수 없는 시설 가운데 '카지노업'이 빠져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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