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50만원 더 주는데" 부모님 모시고 살고 있다면 국민연금 '이 제도' 혜택


우리 사회가 본격적인 초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노령의 나이에도 가족을 돌봐야 하는 현실이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게 되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60대 노인이 80세 이상의 부모를 돌보는 '노노(老老)부양' 사례가 빠르게 늘어나는 지금, 미성년 자녀까지 양육하며 샌드위치 세대의 50~60대 중장년도 적지 않다.
문제는 이처럼 부양 책임을 지고 있는 고령자들 다수가 국민연금 외에 별다른 수입이 없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민연금 수급자 중 생계를 책임지는 가족이 있는 경우 추가 연금을 지급하는 '부양가족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부양가족연금' 제도는 1988년 국민연금의 도입과 함께 시행되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지만, 아직 제도를 모르거나 신청하지 않아 수급 기회를 놓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양가족연금은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수급자에게 적용된다. 수급자가 배우자, 미성년 또는 중증 장애 자녀(장애 2급 이상), 고령 부모(63세 이상) 또는 장애 부모를 부양하고 있다면 기본연금액 외에 추가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일종의 '가족수당' 형태의 부가급여인 셈이다.
지급 대상의 연령 기준은 국민연금 지급개시 연령에 따라 조정된다. 1962년생이라면 올해부터 63세가 되어 연금 수급이 가능하며 이는 2033년이 되면 65세로 상향된다.
부양가족연금은 수급자의 가입기간과는 무관하게 정액으로 산정되는데 매년 전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따라 자동 조정된다. 올해도 물가 인상률을 반영해 2.3% 인상된 상태다.
2025년을 기준으로 보면 배우자를 부양할 경우 월 2만5027원(연 30만330원), 자녀나 부모의 경우 월 1만6680원(연 20만160원)을 추가로 수령할 수 있다.
자동 수급 적용 안 돼, 본인이 직접 방문 신청해야

부양가족이 여러 명일 경우 각각 인당 금액이 더해져 지급된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63세 이상 노모를 함께 부양 중인 65세 연금 수급자라면 매달 약 4만2000원의 부가급여를 받게 되며 연간으로는 약 50만 원에 달한다.
국민연금공단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약 234만 명의 수급자가 매월 평균 2만5000원 가량의 부양가족연금을 받고 있으며 전체 지급 규모는 연간 6,952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만 보면 큰 규모는 아니지만 기초연금(월 33만4810원) 등과 함께 받는다면 노후 생활비 부담을 분명히 줄여주는 보완재 역할을 한다는 것이 수급자들의 평가다.
다만 부양가족연금은 생계 의존 관계에 있는 가족이 있어야만 지급되며 같은 부양대상을 두고 여러 사람이 수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한 이미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다른 공적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은 부양가족 인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양가족연금' 신청은 자동으로 산정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본인이 직접 해야 한다.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가족관계증명서와 생계 의존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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