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도 성폭행 혐의' 정명석 항소심 감형...징역 17년

김기수 2024. 10. 2.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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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은 종교적 지위를 이용해 여신도를 세뇌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JMS 총재 정명석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이보다 6년 줄어든 징역 17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스스로를 메시아로 칭하면서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있었고, 피해자들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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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은 종교적 지위를 이용해 여신도를 세뇌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JMS 총재 정명석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이보다 6년 줄어든 징역 1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에서 판단한 양형 기준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고 성범죄 증거로 사용됐던 녹음 파일에 대해선 원본성과 무결성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 2018년 2월부터 3년여 동안 충남 금산군에 있는 JMS 수련원에서 23차례에 걸쳐 외국 국적의 여신도 2명을 성폭행하고 한국인 여신도 한 명도 추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스스로를 메시아로 칭하면서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있었고, 피해자들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검찰과 정 씨 측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YTN 김기수 (energywater@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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