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소송해도 탈 수 있는 시외버스 ‘0대’” 장애인 시외이동권 침해, UN에 진정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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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소송을 거치고도 버스 탑승 문제를 온전히 해결하지 못한 휠체어 이용 장애인들이 유엔(UN) 장애인권리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며 정부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들은 휠체어 이용 장애인들이 시외버스와 광역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구조적 차별에 놓여 있다며 이날 이에 대해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에 개인진정을 제기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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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소송을 거치고도 버스 탑승 문제를 온전히 해결하지 못한 휠체어 이용 장애인들이 유엔(UN) 장애인권리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며 정부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번 진정을 제출하는 휠체어 이용 장애인들은 지난 2014년 국가, 지자체, 버스운송사업자들을 상대로 고속∙시외∙광역버스에 휠체어 탑승설비 설치를 요구하는 차별구제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2022년 버스사업자가 관련 설비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다만 장애인 당사자가 해당 노선을 이용할 ‘구체적·현실적 개연성’을 입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파기환송심에 따라 해당 기준에 맞춰 탑승설비 설치 대상이 된 노선은 단 7개에 그쳤다.
두루의 한상원 변호사는 “7개 노선도 당장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2개 고속버스 노선은 2027년부터, 5개 광역버스 노선은 2028년부터 휠체어 탑승 가능 차량 도입이 의무화된다. 단계적으로 설치 비율을 높여 2035년은 돼야 모든 차량에 탑승설비가 갖춰질 것으로 보인다”며 “12년 동안 소송한 결과 이들은 직장과 가족 주거지를 오가는 7개 노선에 대해서만 구제를 받고, 그마저도 여러 해를 기다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진정인들은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가 휠체어 이용 장애인을 시외·광역버스 이용에서 배제해 온 정부 정책이 협약 위반이자 차별임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한다”고 밝혔다. 또 정부에 시외·광역버스 접근성 개선을 위한 강제력 있는 법적 기준과 이행기한 마련, 필요 예산 확보, 지속적인 감독·지원 체계 구축을 권고하라고도 요청했다.
차승윤 기자 chasy9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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