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작년 하반기분 근로·자녀장려금 1.8조원 지급…단독가구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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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작년 하반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을 26일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급 대상은 200만 가구이며 지급 규모는 1조8345억원이다.
올해부터 맞벌이 가구 총소득 기준이 3800만원에서 4400만원으로 완화되면서 맞벌이 가구는 전년보다 4만가구 증가한 13만가구(6%)를 기록했다.
작년 상반기분을 포함한 작년분 총지급 규모는 212만 가구, 2조4134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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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26/ned/20250626134912373ehmo.png)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국세청은 작년 하반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을 26일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급 대상은 200만 가구이며 지급 규모는 1조8345억원이다. 연령대별로 노인 일자리 확대 등 영향으로 60대 이상이 83만가구로 42%를 차지했다. 전년보다 3%포인트(p) 늘었다. 20대 이하가 23%, 50대는 13%, 30대와 40대는 11%씩 차지했다.
가구 유형별로는 1인 가구 증가로 단독가구가 130만 가구로 나타났다. 전체의 65%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올해부터 맞벌이 가구 총소득 기준이 3800만원에서 4400만원으로 완화되면서 맞벌이 가구는 전년보다 4만가구 증가한 13만가구(6%)를 기록했다.
작년 상반기분을 포함한 작년분 총지급 규모는 212만 가구, 2조4134억원이다. 전년보다 각각 5만가구, 454억원 증가한 수준이다.
장려금은 신청 시 선택한 지급 방법에 따라 계좌 또는 현금으로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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