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emark] 귀농, 귀촌 열풍... 농막 인기

‘오도이촌(五都二村)’을 들어보셨나요? 오도이촌이란 일주일 중 주중 닷새는 도시에서, 주말 이틀은 농촌에서 사는 생활방식을 뜻하는 신조어입니다. 코로나 이후 답답한 도시를 벗어나 자연환경을 벗 삼아 사는 라이프스타일을 꿈꾸는 사람들이 늘어났는데요. 이에 최근에는 직접 농촌에 전답을 사서 텃밭을 가꾸는 오도이촌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오도이촌이 인기를 끌면서 세컨드 하우스를 찾는 사람들도 늘고 있는데요. 올 초까지만 해도 강원도 속초나 춘천, 가평 등에 세컨드 하우스를 얻는 사람들이 증가하며 이들 지역의 집값이 상승한 바 있습니다.
허나 세컨드 하우스의 경우, 취득세나 재산세 등 세금 문제가 만만치 않은데요. 이런 이유로 농촌 생활을 꿈꾸는 사람 사이에 농막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모델 한혜진이 본인의 유튜브 채널에서 농막을 소개해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이런 농막도 잘못 지으면 불법 건축물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금일 KT에스테이트에서는 요즘 핫한 농막이란 무엇이고, 설치 시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Remark] 집이 아니라면... 농막이 뭔데?

먼저 농막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농막이란 논, 밭, 과수원 등에서 농사에 필요한 기자재나 농기계, 농산물, 종자 등을 보관하고, 농작업 중에 잠시 휴식을 취하거나 간이 취사를 위해 설치하는 시설을 뜻합니다.
일반적으로 주택이라 하면 건축법상 최소 4m 이상의 도로에 2m 이상 접해야만 하나, 농막은 가설건축물이므로 접도 요건 없는 맹지에서도 설치가 가능합니다. 또한, 가설건축물이므로 허가 없이 신고만 하면 설치할 수 있다는 특징도 있습니다.
단, 농막 신고 시 다음의 요건을 맞춰야 설치가 가능한데요.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에 따르면 농막은 주거 목적이 아니어야 하며, 연면적 20㎡(약 6평) 이하이고,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이어야 합니다.
[Remark] 전국에서 불법 농막 증가... 사기 사례도...

이런 농막이 집값 인상과 오도이촌 트렌드의 영향을 받아 최근 가격이 오른다는 소식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농막 가격은 약 2000~3000만원 정도로 알려졌으나, 자재나 인테리어에 따라 4000만원 이상 호가가 높아지기도 합니다.
게다가 최근 농막이 세컨드 하우스 명목으로 품귀 현상이 빚어지자 업체 사이에서는 농막 가격을 예전보다 높였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철근 등의 자재 가격이 오르면서 농막 가격 역시 지난해보다 10%가량 올랐다는 후문입니다.
농막 가격이 오르자 최근에는 중고 카페나 당X마켓에서 중고 농막을 저렴한 가격에 나오고 있는데요. 이들 중에는 돈만 받고 잠적하는 이른바 ‘먹튀 사기’도 빈번한 것으로 알려져 당국에서 주의를 요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지방에서는 허가 기준을 위반한 불법 농막 사례가 빈번하다고 하는데요. 일례로 양양군에서는 신고된 시설 외에 보일러실, 창고 등 부속건물을 증축한 사례가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그뿐 아니라 일부 지역에서는 지방 공무원이 잔디, 조경석 등을 깔고 별장처럼 농막을 꾸며 문제가 된 바 있습니다. 일부 농막 중에는 공사비를 아끼려 정화조를 설치하지 않고 오·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하는 곳도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Remark] 데크, 정원 설치도 안 돼… 농막 설치 시 주의

이처럼 불법 농막이 우후죽순 나오는 이유에 관해 농막 설치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고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앞서 농막 기준에 관해 연면적 합계가 20㎡ 이하여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서 연면적이란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뜻합니다.
그런데 실제 농막을 살펴보면 2층으로 지어진 것도 많은데요. 이미 1층 바닥면적이 20㎡인데 2층은 어떻게 올리는 것일까요? 이는 건축법 시행령상 층고 1.5m(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 1.8m) 이하 높이의 다락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에 기존 농막에 다락 형식으로 공간을 넓히는 시설이 늘고 있는 것이죠. 단, 이 경우 층고 기준을 넘어서게 되면 건축법 위반이 될 수 있으니 전문가와의 상담이 꼭 필요합니다.
게다가 최근 일부 농막에서는 럭셔리 농막이라 하여 데크나 주차장, 정원 등을 설치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농지법에 따르면 연면적에는 함께 사용하는 부지면적도 포함되므로 주차장, 정원, 데크 등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심지어 농막 주변 바닥에 콘크리트나 자갈을 포장하는 행위도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허가받지 않고 정화조나 수도를 설치하는 것도 안 되며, 농막은 가설건축물로 주거 목적이 아니므로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농지법상 위반이 됩니다. 만일 농막에 전입신고를 할 경우, 거주 목적으로 판단해 지자체에서 벌금 또는 철거를 명할 수 있습니다.
[Remark] 위반 시 처벌은?

농막과 관련한 불법 사례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지만, 이를 관리·감독하는 공무원들은 법의 사각지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농막에 전입신고하는 것은 농지법상 위반이지만, 주민등록법상으로는 위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에 농막 소유자들은 농막에 관한 규제를 더 명확하게 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일 농막을 설치했는데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우선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 시 건축법 제14조(건축 신고) 및 건축법 제20조제3항(가설건축물)에 따라 최대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건축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에 의거해 시정 명령 및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는 농지법 제42조에 따라 원상회복 조치를 받을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보통 위반 시 시정 명령 → 이행강제금(또는 형사 고발) 순으로 진행되는데, 시정 명령이 나왔을 때 원상 복구 후 행정기관에 신고하면 이행강제금 부과 등 큰 문제는 없다고 알려졌습니다. 만일 이행강제금을 내지 않는다면 행정기관에서 행정대집행(행정기관에서 명령 집행을 한 뒤 비용을 법적 의무자에게 부담시키는 것) 또는 재산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금일은 농막과 관련한 다양한 이슈와 더불어 설치 등 주의할 점과 처벌 사유 등에 관해 다양하게 알아봤습니다.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주말농장 등 탁 트인 시골에서의 삶을 꿈꾸는데요. 금일 알려드린 다양한 정보 참고하시어 현명한 귀농 생활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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