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니 한국이 호갱”…빅테크 과징금 해외선 30%, 국내선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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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년간 대형 온라인플랫폼에 대한 과징금은 상한(6%)의 절반에도 못미치며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연합(EU)은 디지털시장법(DMA)를 통해 반칙행위를 한 대형 플랫폼에 '전세계 매출의 10%'를, 반복시 최대 20%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최근 구글, 애플, 네이버, 카카오 등 대형플랫폼의 시지남용 혐의에 대해 매출의 8%까지 과징금을 매길 수 있는 법개정을 추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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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3% 넘는 과징금 ‘전무’
대형 플랫폼 솜방망이 제재
野 천준호 “생색내기 그쳐”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이날까지 온라인플랫폼이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혐의로 재재를 받은 사건은 총 5건이다. 2021년 네이버과 구글이 각각 2건, 1건의 제재를 받았고, 지난해엔 카카오모빌리티의 ‘콜몰아주기 의흑’과 구글의 ‘모바일게임 입점방해’건이 있었다.
그러나 2021년 이후 처리된 온라인 플랫폼 제재에는 최대 기준의 절반인 3% 이하의 부과율만 적용됐다. 네이버의 네이버쇼핑 검색순위 조작건은 2.3%였고, 구글에 대해서도 2건에 대해 각각 2.3%, 2.7%의 부과율을 적용했다. 상향된 ‘6% 상한’이 적용된 카카오모빌리티 건 역시 3%에 그쳤다.
이처럼 미미한 제재 수위로는 대형 플랫폼을 대상으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다. 플랫폼이 사실상 독과점 체제로서 제재가 확정될 때 까지 이미 시장을 장악하기 때문에 과징금의 예방효과가 없다는 것이다.
일례로 공정위는 구글이 모바일 게임사들에게 경쟁 앱마켓 게임 출시를 막는 행위에 대해 2020년 조사에 착수해 지난해 결론을 내렸다. 그 사이에 구글의 국내 앱마켓 시장 점유율은 66.5%에서 85% 이상으로 올랐다. 공정거래분야에 정통한 변호사는 “제재 수준은 사업자의 반칙을 막을 예방 효과를 갖춰야 한다”며 “플랫폼사업 특성상 시장 장악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면 어느 정도의 과징금 등 손해를 감수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에서도 대형플랫폼의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제재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최근 구글, 애플, 네이버, 카카오 등 대형플랫폼의 시지남용 혐의에 대해 매출의 8%까지 과징금을 매길 수 있는 법개정을 추진중이다.
그러나 현행 기준의 절반을 넘는 제재도 없는 상황에서 기준을 올리는 것이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한 지적이 나온다. 천 의원은 “정부 입법은 사전지정 등 불공정행위를 적기에 막을 수 있는 방안도 없어 과징금 상한만을 높이는 건 생색내기에 그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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