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비 환불 안 해 준다고...임신한 원장 배 걷어차고 뺨 때린 학부모
이가람 매경닷컴 기자(r2ver@mk.co.kr) 2023. 5. 31. 20:33
학원비 환불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임신한 학원장의 배를 발로 수차례 걷어찬 학부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31일 수원지법 형사16단독(정승화 판사)는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0대·여)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9일 오후 7시께 경기도 수원시의 한 교습학원에서 학원비 환불 문제로 다툼이 일어나자 임신부인 B씨의 복부를 걷어차고, 손으로 머리와 뺨 등을 여러 차례 내려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병원에서 15일간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임신한 피해자의 배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해 상해를 가한 것으로 방법과 결과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한 점과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지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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