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 해외송금: 연금급여 수급권자(반환일시금 포함) 및 수급자가 국외이주(본국귀환)사유로 해외송금을 희망할 경우, 신청을 통해 해외에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
▷ 신청자가 원하는 화폐를 지정하여 받을 수 있고, 송금 시 발생하는 기본수수료(송금수수료, 국제전신료)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지불함
▷ 국민연금공단에서 해외수급자를 대상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수급권 변동 여부를 확인함

외국으로 이주하게 되면,
국민연금을 받지 못할까봐 걱정이신가요?
걱정마세요!
해외에서도 든든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연부장이 안전히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해외송금이란?”
국민연금 해외송금은 연금급여 수급권자(반환일시금 포함) 및 수급자가 국외이주(본국귀환)사유로 해외송금을 희망할 경우, 신청을 통해 해외에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신청자가 원하는 화폐를 지정하여 받을 수 있고, 송금 시 발생하는 수수료와 국제 전신료 등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지불하고 있습니다.(수취은행 수수료 등으로 지급금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 해외송금의 실익은 없음)

※기본 수수료는 공단이 부담하고 있으나, 중계은행과 수취은행 수취수수료는 수급권자가 부담합니다. (단, 인도화폐는 이종통화 수수료를 신청자가 부담)
“국민연금 해외송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국민연금 해외송금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하시거나 우편, 팩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PC)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해외송금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하시고, 구비서류를 확인하여 준비해주세요!
< 연금급여 청구 시 해외송금을 신청하는 경우 >
- 해외송금신청서
- 국외이주 입증 서류(해외이주신고 확인서 또는 거주여권 사본)
- 본인계좌임을 증명하는 서류 : 거래내역서(Bank Statement) 또는 우리나라 은행에서 발급한 송금내역서 (Outgoing Cable)
※ 입출금이 가능하며 잔액이 100불 이상인 계좌이어야 함
< 연금 수급 중 해외송금을 신청하는 경우 >
- 수급권자 내용변경 신고서
- 해외송금신청서
- 국외이주 입증 서류(해외이주신고 확인서 또는 거주여권 사본)
- 본인계좌임을 증명하는 서류 : 거래내역서(Bank Statement) 또는 우리나라 은행에서 발급한 송금내역서 (Outgoing Cable)
※ 입출금이 가능하며 잔액이 100불 이상인 계좌이어야 함
국민연금 해외송금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국민연금 고객센터 국번없이 1355(유료)로 문의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