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생태계 교란 ‘중국산 단김’ 불법양식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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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자생하지 않는 외래종 김 종자를 불법으로 유통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당국이 근절을 위한 단속에 나섰다.
해양수산부는 국내에 자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단김(청곱창김)의 양식 근절을 위해 단김 종자 유통 단속과 계도·홍보를 강화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국내 해양생태계와 양식산업 보호를 위해 불법 단김이 국내에서 양식되지 않도록 지자체 등과 협력해 관련 규정 준수를 위한 계도와 단속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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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수부, 지자체 함께 단속·계도
- 고수온에 강한 ‘김 품종’ 개발도
국내에 자생하지 않는 외래종 김 종자를 불법으로 유통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당국이 근절을 위한 단속에 나섰다.
해양수산부는 국내에 자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단김(청곱창김)의 양식 근절을 위해 단김 종자 유통 단속과 계도·홍보를 강화한다고 14일 밝혔다. 단김은 중국 남부와 대만, 일본 남부 아열대 해역에서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진 종으로, 식감이 질겨 중국에서는 대부분 스프용으로 소비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단김은 국내에서 공식적으로 서식이 보고된 적이 없는 외래종으로, 국내에서 양식하려면 이식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생태계 교란 우려 등으로 2015년 이식 승인이 불허됐다. 참김 둥근돌김 모무늬돌김 방사무늬김 잇바디돌김 등과 달리 현재 식품원료로도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최근 불법으로 들여온 것으로 추정되는 단김 종자를 생산·판매하다 적발돼 처벌받는 사례가 잇따른다. 일부 어업인은 기후변화에 따라 단김이 제주 해역에 유입돼 자생하고 있다는 것을 근거로 국내 양식 및 식품원료 합법화를 주장한다. 하지만 해수부와 국립수산과학원 등이 지난 2월 제주 해역에서 김 시료를 채취, 유전자 분석을 한 결과 단김이 아닌 곱창김(잇바디돌김)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국내 해양생태계와 양식산업 보호를 위해 불법 단김이 국내에서 양식되지 않도록 지자체 등과 협력해 관련 규정 준수를 위한 계도와 단속을 실시한다. 적발된 어업인은 법에 따라 처벌할 계획이다. 또 불법 종자가 유통되기 이전에도 단속 기관이 조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해 고수온에 강한 김 품종 개발에도 나선다.
단김과 같이 신품종으로 출원되지 않은 수산식물 종자를 생산·수입하는 어업인은 반드시 국립수산과학원에 신고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박승준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관은 “곱창김과 같이 우리 고유의 우수한 김 자원을 관리하고 지켜나가는 것은 K-김 산업이 지속 발전하는 토대가 될 것”이라며 “국내 김 양식산업 보호를 위해 단김이 불법으로 양식되지 않도록 어업인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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