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도 성폭행' JMS 정명석, 징역 17년으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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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도를 성폭행해 복역하고 출소한 뒤 또 준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독교복음선교회 JMS 정명석(79) 총재가 항소심에서 감형됐습니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김병식)는 오늘(2일) 준강간,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정 씨에게 1심보다 가벼운 징역 17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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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도를 성폭행해 복역하고 출소한 뒤 또 준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독교복음선교회 JMS 정명석(79) 총재가 항소심에서 감형됐습니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김병식)는 오늘(2일) 준강간,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정 씨에게 1심보다 가벼운 징역 17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23년을 선고했으며, 이에 검찰은 정 씨에게 징역 3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 취업제한 등을 명령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정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홍콩 국적 여신도 메이플(29)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 에이미(30)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오지예 기자/calling@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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