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소상공인 어려움 감안"..손실보상 하한 100만원 유지

이민주 기자 2022. 9. 28.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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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가 2분기 손실보상금 하한액을 100만원으로 유지한 것과 관련해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이대희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28일 오전 손실보상심의위 결과 발표 브리핑에서 "손실보상을 시작하면서 온전한 손실보상의 일환으로써 하한액을 100만원으로 하겠다고 약속했고 이를 지키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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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한액 지급 대상 46만4000개사로 전체 82%
(중기부 제공)

(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가 2분기 손실보상금 하한액을 100만원으로 유지한 것과 관련해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이대희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28일 오전 손실보상심의위 결과 발표 브리핑에서 "손실보상을 시작하면서 온전한 손실보상의 일환으로써 하한액을 100만원으로 하겠다고 약속했고 이를 지키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 실장은 "그동안 재난지원금 비용도 최소 100만원으로 했다"며 "그리고 최근에 잘 아시다시피 물가나 금리상승 등의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어 이를 종합적으로 감안을 해서 하한액을 100만원으로 유지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말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2분기 손실보상금 하한액인 100만원을 지급받는 사업체는 46만4000개사(82.0%)며, 실제 산정된 보상금보다 업체당 평균 74만5000원을 추가로 지급받게 된다.

이 실장은 이어 하한액 지급 대상자 46만4000개사 모두가 실제 손실보다 더 큰 보상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중기부는 이날 2분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65만개사에 손실보상금 8900억원을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보상규모는 8900억원이며, 짧은 방역기간(17일)으로 이전 분기에 비해 손실규모가 전반적으로 감소했지만 하한액을 100만원으로 유지했다.

minj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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