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금품수수 혐의'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구속영장 청구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부장 김영철)는 27일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 대해 특가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9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공무원 등에게 청탁해 정부 지원금을 배정받고 마스크 사업 인허가, 공공기관 납품 등을 알선해 준다는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수십회에 걸쳐 총 9억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아울러 2020년 2월부터 그해 4월까지 박씨로부터 21대 국회의원 선거 비용으로 수회에 걸쳐 3억 3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씨가 각종 청탁과 관련해 받은 돈과 선거 비용으로 받은 돈이 일부 중복되기 때문에 총 수수 금액은 10억 1000만원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사무부총장을 지낸 이씨는 2017년 대선 때 문재인 후보 선대위 부본부장, 지난 대선 때 이재명 후보 선대위 부본부장 등을 각각 지냈다. 그는 2016년, 2020년 국회의원 총선과 올해 3월 재보궐선거 등에 민주당 공천으로 서울의 한 지역구에 출마했다가 낙선하기도 했다.
이씨는 지난 3.9재보궐선거에서 선거 운동원에게 규정을 초과하는 수당을 지급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지난 8일 기소됐다.
이 사건은 지난 3월 이씨에게 금품을 건넨 의혹이 있는 사업가 A씨의 비서 출신이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그에 대해 반부패수사 2부가 먼저 수사중이었고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 혐의를 고발하면서 공공수사 2부도 수사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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