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윤석열 재판 지귀연 판사, 수차례 술접대 받아” 주장…법원행정처장 “확인해보고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을 맡은 지귀연 부장판사가 유흥주점에서 수차례 접대를 받았다고 14일 주장했다. 지 부장판사는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를 결정한 판사이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사안을 확인해보고 (조치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인 김용민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어떤 판사가 룸살롱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매우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며 “1인당 10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 판사가 지귀연 부장판사”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이고, 사진까지 제보가 들어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소 100만원이 넘는 사안이기 때문에 뇌물죄가 성립되거나 청탁금지법 8조 1항은 무조건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며 직무배제와 감찰 등을 요구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명예를 생명처럼 여기는 법관에 대해 의혹 제기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언제, 어디서, 누구로부터, 어떤 방식으로 로비가 이뤄졌고, 그것에 대한 증거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며 “그런 것 없이 좌표 찍기를 하는 것은 예전에 베네수엘라에서 법관을 압박할 때 쓰던 수법”이라고 말했다.
노종면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민주당이 확보한 제보 사진에 지귀연 판사 얼굴이 선명하다”며 “사진이 찍힌 장소가 서울 강남 최고급 룸살롱이라는 사실도 민주당이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 부장판사 유흥주점 출입 시점 관련 취재진 질의에 “당이 확보한 사진 촬영 시점은 지난해 8월경으로 확인됐다”며 “언론 자체 검증이 필요하지만 (제보를) 신뢰해도 될 듯하다”고 말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법사위에서 “저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서 지금 (감찰 착수 여부 등에) 답변드리기는 어렵다”면서 “(대법원으로) 돌아가서 사안을 확인해보고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하얀 기자 whit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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