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소리, 명품백 불기소에 항고…"기각되면 재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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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검찰에 고발한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가 항고를 예고했다.
백 대표는 4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7일 항고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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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올백 돌려 받아 진위 확인할 것"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검찰에 고발한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가 항고를 예고했다.
백 대표는 4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7일 항고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의소리가 이날 공개한 불기소 이유서를 보면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 여사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결론을 지었다.
다만 피의사실과 불기소 이유는 기재되지 않았다. 서울의소리 측은 "검찰에서 오류가 있어서 피의사실 요지와 불기소 이유를 적시하지 못했다. 별도로 연락해 발급해 주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백 대표는 항고가 기각되면 재항고하겠다고 밝혔다. 재항고가 기각되면 재정신청을 하고 최종적으로는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맡길 예정이다.
지난 2일 검찰은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의혹 사건의 피의자 모두를 혐의없음으로 불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디올 가방의 진위 여부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의소리 측은 "디올백이 중고인지 진짜인지 확인하려면 최 목사를 불러 신문해야 하는데 그것조차 하지 않은 검찰을 믿을 수 없다"며 "본인(김 여사가)이 돌려주라고 지시했다고 했기 때문에 소송을 통해 반환받아 최 목사 앞에서 진위를 확인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최 목사는 "선물을 주고 청탁을 하지 않았겠느냐"며 "검찰이 나를 불기소한 것은 제가 좋아서가 아니라 김 여사를 혐의없음 처분하려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수사팀의 법률가 양심에 따랐다는 발표는 소도 웃을 일"이라며 "검찰은 범죄를 부인하는 뇌물수수 피의자들을 즉각 기소하라. 뇌물공여 범죄를 자백한 피의자 최재영을 즉시 기소하라"라고 외쳤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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