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쩐지 도로 상태 최악” 스쿨존, 단속 안 하다 걸렸다

일부 지역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 미진 사태 발생
지자체, 상반되는 민원 속 재 단속 결단 내려
현행법상 어린이보호구역 내 법규 위반은 강력 처벌 대상

공무원도 어려움 겪는 민원
안전은 어떻게 해야하나

최근 지방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위반을 두고 지자체의 미진한 단속을 두고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대전, 부산 등과 같이 각종 지자체에 단속 요청 민원이 쇄도하는 상황임에도 지자체의 적극적인 행정처리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늘어나는 추세다.
그 이유로는 해당 지역 상인들이 주차 단속 시 상권 생명에 위협을 느낀다며 반대 민원을 넣기 때문. 상인들 은 주차를 대신할 공간 마련 없이 무리한 단속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에 지자체는 깊은 고민에 빠져 이도저도 못하는 모양새다.
하지만 지역 주민들이 불법 주·정차 위반으로 도로 통행에 위협을 받는다며 지속적으로 호소하자 이에 일부 지자체들이 다시 단속에 나서는 등 결단을 내렸다고 알려졌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
위반은 사고 위험률 높여

지난 2021년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모든 도로에서 차량 주·정차를 금지해왔다. 하지만 이와 같은 시행령에도 불구하고 지자체는 되려 위반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교통 약자 중 하나인 어린이가 주된 통행량을 차지하는 구역인만큼 국민들의 우려를 살 수 밖에 없다.
이에 운전자들의 자발적인 주의가 필요한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교통 법규를 어겨 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운전자는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어린이보호구역
법규에 따른 처벌은 더욱 엄격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위반 사례로 처벌 받는 정도는 일반 도로보다 강도가 세다. 특히 앞서 말한 가중 처벌 조항은 더욱 운전자들의 경계심을 높일 정도이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어린이보호구역 교통 법규 위반 시 처벌 내용
●과속 : 시속 30km 초과시 12만원 부과(승용차 기준)
●주정차 위반 : 과태료 12만원 부과(승용차 기준)
●신호 위반 : 범칙금 12만원+벌점 20점 부과(승용차 기준)
■어린이보호구역 내 법규 위반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가중 처벌
●사망사고 :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사고 :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지역 주민의 이권은 무시할 수 없다. 하지만 생명을 지키기 위한 안전은 가장 중요하다. 그러므로 이를 위한 공무원의 역할이 매우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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