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구하라 친오빠, 담담한 6주기 추모 "기억해주는 사람 있으면 영원히 사는 거래"

김현록 기자 2025. 11. 24.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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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영원히 사는 거래."

걸그룹 카라 멤버 고(故) 구하라가 세상을 떠난 지 어는덧 6년이 흐른 가운데 고인의 오빠가 애틋한 마음을 가득 담아 동생을 기렸다.

구하라 오빠 구호인씨는 23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기억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영원히 사는거래"라며 "벌써 6년 이란 시간이 지났지만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라는 글을 남기고 구하라의 납골당 사진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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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공동취재단, 구호인씨 인스타그램

[스포티비뉴스=김현록 기자]"기억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영원히 사는 거래."

걸그룹 카라 멤버 고(故) 구하라가 세상을 떠난 지 어는덧 6년이 흐른 가운데 고인의 오빠가 애틋한 마음을 가득 담아 동생을 기렸다.

구하라 오빠 구호인씨는 23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기억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영원히 사는거래"라며 "벌써 6년 이란 시간이 지났지만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라는 글을 남기고 구하라의 납골당 사진을 공개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편지와 꽃다발이 가득한 구하라의 납골당 모습이 담겼다. 6주기를 맞이한 고인을 그리는 팬들의 그리움과 아쉬움이 묻어나는 모습이다.

고 구하라는 2019년 11월 24일 서울 강남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향년 28세.

2008년 그룹 카라 새 멤버로 합류하며 연예계에 데뷔, 곧바로 톱스타에 등극하다시피 한 구하라는 카라로 활동하며 '프리티 걸' '허니' '미스터' 등 대표곡을 연이어 히트시켰고, 일본에서도 한류 스타로 사랑받으며 한국 걸그룹 최초로 도쿄돔 콘세트를 성사시키기도 했다.

▲ 故구하라. ⓒ한희재 기자

그러나 고인은 생전 남자친구 폭행 및 협박으로 경찰서와 법정을 드나드는 등 고초를 겪었고, 사망 이후에는 고인이 초등학교 시절 가출해 연락을 끊었던 친모가 유산을 요구하고 나서는 등 상속재산분할 분쟁을 겪기도 했다. 고인의 친오빠는 양육의무를 불이행한 친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구하라법' 제정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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