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체 갑질' 편의점4사 자진시정안 마련하기로‥동의의결 절차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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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업체에 과도한 손해배상금을 부과하는 등 갑질을 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은 편의점 4사가 제재를 피하는 대신 자진 시정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4일 열린 소회의에서 GS25와 CU, 세븐일레븐, 이마트24 등 4개 편의점 본부가 신청한 동의의결 신청을 심의한 공정위는 동의의결 절차를 시작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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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업체에 과도한 손해배상금을 부과하는 등 갑질을 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은 편의점 4사가 제재를 피하는 대신 자진 시정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4일 열린 소회의에서 GS25와 CU, 세븐일레븐, 이마트24 등 4개 편의점 본부가 신청한 동의의결 신청을 심의한 공정위는 동의의결 절차를 시작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동의의결 절차는 공정위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피해 구제 등 타당한 시정 방안을 제안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는 제도입니다.
공정위는 편의점 4사가 납품업체가 상품을 제때 납품하지 않을 경우 과도한 손해배상금을 부과하고, 자사에 유리한 신상품 기준을 적용해 신상품 입점 장려금을 받아낸 행위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번 결정은 2022년 7월 대규모유통업법에 동의의결 제도가 도입된 이후 최초로 적용된 사례입니다.
공정위는 "편의점 업계 점유율 100%인 4개 사의 불합리한 관행을 일시에 개선함으로써 납품업체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고 거래 질서를 개선한다는 의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장슬기 기자(seul@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econo/article/6638156_3645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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