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개인정보 유출 ‘1인당 20만원’ 손배소…14명 이어 줄소송 가나

박찬희 기자 2025. 12. 1.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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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을 상대로 한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본격화됐다.

소송을 대리하는 곽준호 법무법인 청 대표변호사는 1일 서울중앙지법에 쿠팡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장을 제출했다.

쿠팡 이용자 14명이 1인당 위자료 20만원씩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장에는 올해 6월부터 국외 서버에서 이용자 개인정보에 대한 무단 접근이 있었다는 사실을 쿠팡이 5개월이 지나 인지한 뒤 직접 유출 사실을 밝혔다고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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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쿠팡 차량 차고지. 연합뉴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을 상대로 한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본격화됐다.

소송을 대리하는 곽준호 법무법인 청 대표변호사는 1일 서울중앙지법에 쿠팡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장을 제출했다. 쿠팡 이용자 14명이 1인당 위자료 20만원씩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곽 변호사는 “이런 소송은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선발대 형식으로 소수정예로 먼저 시작한 것”이라며 “인원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만원 위자료는 지난 5월 결제 관련 정보를 포함한 유심 정보가 유출된 에스케이텔레콤이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가입자 1인당 30만원 배상하라는 권고를 내린 점을 고려해 산정했다.

소장에는 올해 6월부터 국외 서버에서 이용자 개인정보에 대한 무단 접근이 있었다는 사실을 쿠팡이 5개월이 지나 인지한 뒤 직접 유출 사실을 밝혔다고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곽 변호사는 “쿠팡에서 인지한 시점과 외부에 알려진 시점이 차이가 있다는 점도 중요하게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관 비밀번호와 집 주소 등 정보가 유출되면서 2차 피해 가능성도 우려된다고 적혔다.

쿠팡이 개인정보보호법의 의무를 위반한 점도 강조됐다. 개인정보보호법 39조에서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이 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으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않으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 규모가 3370만명에 달하는 만큼 집단소송 참여자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관련 온라인 카페에서 집단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힌 게시물은 8천건을 넘었고, 단체 소송을 준비하는 카카오톡 채팅방 참여 인원도 1천명을 넘어섰다.

박찬희 기자 chpar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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