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타려고”…자기 왼쪽 눈에 BB탄 총 쏜 3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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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해 자신의 눈에 BB탄 총을 발사하고, 대리운전 손님의 신용카드와 현금을 훔쳐 사용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주경태)는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절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으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1년 6월 3일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서 자신의 왼쪽 눈에 BB탄 총을 발사해 상해 진단서를 발급받은 뒤 보험사로부터 1억2000만 원의 보험금을 타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리운전 기사로 일하던 A 씨는 지난 2022년 6월 13일 저녁 경기도 의정부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손님이 술에 취해 잠든 틈을 이용해 지갑을 훔쳐 달아난 뒤 손님의 신용카드를 총 6회에 걸쳐 650여만 원을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A 씨와 함께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해 공모한 B(37)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보험설계사 D(35)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주경태 판사는 "A 씨는 누범기간 중임에도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확정된 특수절도죄의 전과가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2018년 3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만기 출소한 뒤 2023년 7월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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