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부, ‘고엽제 3세’ 피해자 역학조사 검토

신다은 기자 2024. 10. 25.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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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가 고엽제 3세 피해자에 대해 역학조사 계획을 검토하기로 했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2024년 10월23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엽제 3세 역학조사 계획을 세우겠느냐"고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묻자 "점검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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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의원 질의에 “점검하겠다”… 까다로운 2세 판정 절차도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이 2024년 10월2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왼쪽)에게 질의하고 있다.

국가보훈부가 고엽제 3세 피해자에 대해 역학조사 계획을 검토하기로 했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2024년 10월23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엽제 3세 역학조사 계획을 세우겠느냐”고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묻자 “점검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강 의원이 “점검만 하지 말고 종합감사 전까지 계획을 세워서 보고해달라”고 재차 요구하자 “네”라고 답했다.

강 의원이 이날 질의한 내용은 베트남전 참전군인의 고엽제 피해가 2·3세대에 걸쳐 유전된다는 한겨레21 보도(고엽제 2·3세, 후유증 상처 안고 싸우다 참조)에 관한 것이다. 1993년 고엽제법 제정 이후 고엽제 후유증 및 후유의증을 앓는 참전군인이 15만 명(등록 외 포함)에 이르는데 그 자녀의 유전 피해는 211명에 그쳐, 보훈부가 피해를 지나치게 까다롭게 인정한다는 지적이다. 강 의원은 “샴쌍둥이로 태어나 말초신경병까지 진단받은 베트남전 참전군인 자녀 분이 2년을 기다렸는데 (유전 피해) ‘해당 없음’으로 결정됐다. 보훈부가 인정을 너무 까다롭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고엽제 2세의 유전 피해는 고엽제 후유증자의 자녀(후유의증자 자녀는 제외)여야 하고 법이 정하는 3가지 질병에 한해서만, 보훈병원 신체검사를 통과했을 때 인정된다. 대학병원 진단서가 있어도 보훈병원 검사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강 의원이 “보훈부는 고엽제 후유증, 후유의증, 2세 피해자의 연도별 판정 신청 규모나 대기 기간을 알고 있느냐”고 물었으나 보훈부는 답하지 못했다. 강 의원은 “판정 시스템을 정비해 의원실에 보고해달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국내 3세 유전 피해가 드러난 상황에서 보훈부가 역학조사를 기약 없이 미루는 문제도 지적했다. 앞서 보훈부는 ‘3세 역학조사 계획이 있느냐’는 의원실 질의에 “미국 등 월남 참전국에서 고엽제 3세 환자 질병을 인정한 사례는 확인되지 않음. 베트남의 경우 모(母)까지 다이옥신에 노출되었고 미국 및 우리나라는 주로 부(父)가 월남전에 참전하여 동일하게 보기 어려워 미국 사례를 수집·모니터링하고 있음’이라고 답했다. 강 의원은 “대한민국이 미국 식민지냐. 어떻게 미국이 안 하면 우리는 계획도 안 세우냐. 대한민국 국격에 맞는 답변이냐”며 강하게 질책했다.

고엽제 2세·3세 피해자 연대는 10월18일 유전 피해에 대한 국가의 진상조사를 촉구하는 국민 청원도 냈다. 이들은 △고엽제 2·3세 피해자들에 대한 의과학적 연구(유전자, 혈액검사 등)와 역학조사 △고엽제 2세 질병 확대 및 3세 피해 질병에 대한 보호 및 지원체계 구축 △고엽제 2·3세 피해자에 대한 책임 있는 조사와 지원, 국가보훈부 차원의 명확한 답변을 요구했다.

신다은 기자 down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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