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가동산, '나는 신이다' 넷플릭스 상대 손배소 2심도 패소

유서영 rsy@mbc.co.kr 2024. 10. 18.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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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 '아가동산'이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로 피해를 봤다며 제작사인 넷플릭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3부는 아가동산과 교주 김기순 씨가 넷플릭스를 상대로 3억 원을 배상하라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아가동산 측은 '나는 신이다' 5, 6화 중 교주 김 씨가 신도들에게 중노동을 시키고 이를 거부하면 서로 폭행해 숨지게 했다는 주장을 문제 삼으며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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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종교단체 '아가동산'이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로 피해를 봤다며 제작사인 넷플릭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3부는 아가동산과 교주 김기순 씨가 넷플릭스를 상대로 3억 원을 배상하라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영상의 의혹 제기는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며 "김 씨가 영상에 관해 다소 불쾌감을 느낄 수 있다 하더라도 한도를 넘는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아가동산 측은 '나는 신이다' 5, 6화 중 교주 김 씨가 신도들에게 중노동을 시키고 이를 거부하면 서로 폭행해 숨지게 했다는 주장을 문제 삼으며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유서영 기자(rs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47757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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