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뒷광고도 기만적 표시·광고…공정위 심사지침 개정

신채연 기자 2025. 10. 3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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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기만적인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개정해 오늘(30일)부터 시행합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제3조 제1항에서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거짓·과장, 기만, 부당 비교, 비방 등 네 가지로 구분합니다. 심사지침은 공정위가 기만적인 표시·광고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됐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심사지침에는 소비자 안전 관련 중요 정보와 경제적 대가를 받은 추천·소개 정보의 은폐, 누락이 기만적 표시·광고 유형으로 추가됐으며 유형별로 최근 심결례들이 구체적인 예시 사항에 반영됐습니다.

우선 상품 등의 소비자 안전에 관한 중요 정보를 은폐 또는 누락하는 행위를 기만적인 표시·광고의 유형으로 명시했습니다. 구체적 사례로 가습기살균제 제품의 안전성이 객관적으로 실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독성 물질을 함유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표시·광고한 경우 등을 적시했습니다.

또 상품 등을 추천·소개하면서 광고주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지급받은 사실을 은폐 또는 누락하는 행위를 기만적인 표시·광고 유형으로 명시했습니다. 광고주가 직접 운영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 계정에 광고하면서 사실을 밝히지 않고 마치 제3자가 추천·보증하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등이 구체적인 사례로 언급됐습니다.

아울러 기존의 다른 기만적인 표시·광고 유형과 관련된 최근 심결례도 예시로 추가됐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심사지침 개정으로 기만적인 표시·광고 유형을 추가, 구체화함으로써 법 적용 여부에 대한 업계의 이해와 예측 가능성을 높여 법 위반을 미연에 방지하고 소비자 피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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