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찾아 헤매다”…80대 사망 판정
[앵커]
전공의들이 집단 행동에 들어간 지 사흘 만인 지난 23일, 대전에서 80대 여성이 응급실 7곳에서 수용 불가 통보를 받은 후 구급차 안에서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해당 병원들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곽동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대전의 한 종합병원.
지난 23일 오후 한시쯤, 한 80대 여성이 이 병원 응급실에서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의식장애로 구급차에 탄 지 1시간 만, 구급차 안에서 심정지가 온 지 28분 만이었습니다.
그 사이 여성은 병원 7곳에서 수용 불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병상이 없다, 의료진이 없다, 또 중환자 진료가 불가능하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여성은 결국 처음 수용 불가 통보를 받은 병원에서 최종 사망 판정을 받아야 했습니다.
[윤창주/대전소방본부 구급팀장 : "병원 선정하는 데 시간이 지체되는 상황에서 심정지가 온 상황이기 때문에 많이 안타까게 생각하고, 빨리 병원에 이송할 수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과..."]
보건복지부는 해당 병원에 조사단을 파견했습니다.
전공의들이 집단 행동에 나선 지난 20일 이후, 구급대의 응급실 이송이 지연된 경우는 대전에서만 23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응급실 도착까지 걸린 시간은 평균 7분에서 13분으로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정부는 다음달 초 대전 등 전국 4곳에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열겠다고 했지만, 의료인력 확보가 어려워 이마저도 연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KBS 뉴스 곽동화입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곽동화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 “환자 위해 돌아오세요”…병원노조 의사 복귀 호소
- 유통기한 하루 지난 막걸리에 과징금 2,340만 원?
- “29일 복귀 마지노선” 정부에 의협 비대위 “믿을 수 없는 수준의 협박” [현장영상]
-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첫 재판 출석…“황당한 기소” 주장
- 뺑소니범 잡고 보니…필로폰까지 투약한 외국인들
- “빨래·설거지도 걱정”…물에서 까만 가루 나오는 ‘청년 주택’ [뉴스 인사이트]
- 주가 올리면 세제 혜택 준다지만…‘밸류업’ 실망에 코스피 하락 마감
- “동생들 밥 챙겨주려다 착각”…자전거 훔친 7남매 맏이 고교생의 ‘자백’
- 술 취한 ‘민중의 지팡이’…열흘 새 음주 폭행 3건
- [단독] 주차장서 차량털이 하려다 덜미…중학생 2명 체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