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수도 바닥도 막혔다”⋯양주 광적면 ‘건폐율 특례’ 요구 분출

이광덕 기자 2026. 2. 25.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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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수 막히고 바닥 묶이고⋯광정면 ‘이중규제’ 몸살
용정률 못 쓰는 고도 제한 구역, ‘건폐율 특례’ 절실
“안보 희생만큼 재산권 보장을” 양주시, 법 개정 건의
▲ 양주시 광적면 전경./인천일보 DB

양주시 북부의 대표적 군사시설보호구역인 광적면 일대에서 '건폐율 특례' 적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고도 제한으로 인해 법적 용적률을 절반도 쓰지 못하는 상황에서, 건폐율 규제까지 일반 기준을 적용받는 것은 가혹한 '이중 족쇄'라는 지적이다.

25일 양주시와 지역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양주시 전체 면적(310.49㎢) 중 41.5%인 128.76㎢가 군사시설보호구역이다. 특히 광적면은 행정 면적의 80% 이상이 보호구역에 묶여 있으며, 가납리 비행안전구역 영향권이 넓게 퍼져 있다.

비행안전구역은 해발 127.5m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대해 군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실상 층수를 높이는 것이 불가능한 구조다. 문제는 고도 제한으로 인해 건물 높이가 낮아지면 바닥 면적(건폐율)이라도 넓게 써야 토지 효율을 맞출 수 있는데, 현행법상 건폐율은 일반 지역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는 점이다.

비행안전구역은 해발 127.5m를 넘는 건축물에 대해 군 협의를 받도록 한다. 사실상 층수 확대가 어렵다. 문제는 여기에 건폐율까지 일반 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점이다. 위로도, 가로로도 확장이 쉽지 않은 구조다.

이 같은 '수직·수평 중복 규제'는 기형적인 개발로 이어진다. 용적률 상한선이 남아 있어도 고도 제한에 걸려 건물을 올리지 못하고, 건폐율 제한 때문에 바닥 면적도 넓히지 못해 결국 용적률의 상당 부분을 포기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주차장 부지 확보나 근린생활시설 확충이 어려워지고, 공장 증축조차 가로막혀 지역 경제 활력이 저하되고 있다. 광적면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한 주민은 "안보를 위해 수십 년을 인내해 왔지만, 증축조차 법에 막혀 기업 운영이 불가능한 수준"이라며 "합리적인 보완책이 절실하다"고 토로했다.

강수현 양주시장은 이 같은 주민들의 고충에 적극 공감하며 제도 개선 의지를 밝혔다. 강 시장은 "광적면은 장기간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해 온 지역"이라며 "고도 제한으로 인해 용적률을 온전히 활용하지 못하는 구역에 대해서는 건폐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는 난개발을 허용하자는 것이 아니라, 사장되는 용적률을 건폐율로 전환해 합리적인 토지 이용을 가능케 하자는 취지"라며 "경기도와 국토교통부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을 강력히 건의하겠다"고 덧붙였다.

현행법에는 고도 제한 지역을 고려한 건폐율 특례 규정이 없어 지자체 조례만으로는 해결에 한계가 있다. 광적면에서 시작된 이번 논의가 접경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형평성 제고를 위한 법적 결실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양주=이광덕 기자 kd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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