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까지 당근서 거래?…“불법이니 구매하지 마세요”

권나연 기자 2024. 10. 17.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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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도 받지 않고 '신품종 감귤 묘목'을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불법으로 판매한 정황이 포착됐다.

제주도농업기술원은 '달코미' 등 신품종 감귤 묘목을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에 내놓은 4명을 '식품신품종보호법' 위반 혐의로 국립종자원 제주지원에 고소해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제주도농기원이 고소한 4명은 당근을 통해 신품종 묘목을 판매하거나 판매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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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코미’ ‘가을향’ 등 신품종 감귤 묘목
제주도가 28개 업체만 독점 판매계약
허가 없이 개인이 판매하는 건 불법
제주도농업기술원이 8년 동안 연구해 개발한 신품종 만감류 감귤 ‘가을향’. 제주도

허가도 받지 않고 ‘신품종 감귤 묘목’을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불법으로 판매한 정황이 포착됐다.

제주도농업기술원은 ‘달코미’ 등 신품종 감귤 묘목을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에 내놓은 4명을 ‘식품신품종보호법’ 위반 혐의로 국립종자원 제주지원에 고소해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달코미’와 ‘가을향’ 등은 제주도농기원이 ‘황금향’ 대체 작물로 개발한 신품종 감귤이다.

제주도농기원은 농가 보급을 위해 28개 업체를 통해서만 농가 판매가 이뤄지도록 통상실시 계약을 체결했다. 28개 업체 외 허가되지 않은 업체나 개인은 신품종을 판매할 수 없다.

제주도농기원이 고소한 4명은 당근을 통해 신품종 묘목을 판매하거나 판매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신품종 묘목의 가격을 허가된 업체가 판매하는 한 그루당 7000원보다 더 비싼 1만2000원으로 책정했다.  

고승찬 제주도농기원 과수연구과장은 “품종보호권을 가진 품종은 ‘식물신품종보호법’에 의해 권리가 보장된다”며 “이를 위반한 무분별한 불법 유통은 제주 감귤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수사를 통해 판매자들이 어떻게 감귤 신품종을 얻게 돼 판매까지 하게 됐는지 등이 밝혀져야 한다”며 “앞으로도 실시권 이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업체나 개인이 묘목을 판매할 경우 경고 없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당근 관계자는 “당근은 종자(삽수, 어린 묘목 등) 판매를 정책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 판매 게시글이 발견될 경우 즉시 미노출하고 운영 정책에 따라 제재 조치를 하고 있다”며 “지역 특산품 및 신품종에 대해서도 불법 거래를 막기 위해 금칙어 리스트 업데이트와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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