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냉매 그냥 버리면 지구온난화”…기후부, '회수·재생' 전주기 관리 착수

이준희 2026. 5. 11. 12:19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에어컨·냉동기 등에 사용되는 수소불화탄소(HFCs) 냉매를 회수해 다시 사용하는 '냉매 순환경제' 구축에 본격 착수한다. 폐냉매를 대기 중으로 방출하지 않고 회수·재생해 재사용하는 체계를 시범 도입하고, 이를 기반으로 '냉매관리법' 제정도 추진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12일 서울 용산구 공유와공감 회의실에서 '냉매 전주기 관리체계 구축 시범사업' 착수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냉매사용기기·제품에서 폐냉매를 회수한 뒤 재생해 다시 사용하는 '냉매 사용-회수-재생' 체계를 현장에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불소계 온실가스 감축과 순환경제 기반 구축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냉매로 널리 사용되는 HFCs는 과거 오존층 파괴물질인 염화불화탄소(CFCs)와 수소염화불화탄소(HCFCs)의 대체물질로 도입됐다. 하지만 지구온난화지수(GWP)가 최대 1만2400에 달해 강력한 온실가스로 분류된다. 국제사회 역시 2016년 '몬트리올의정서 키갈리 개정서'를 통해 단계적 감축에 합의한 상태다.

특히 냉매는 에어컨·냉동기 폐기나 유지보수 과정에서 적정 회수 없이 대기 중으로 방출되는 경우가 많아 기후변화 대응 사각지대로 지적돼 왔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은 20RT(법적냉동능력) 이상 대형 냉동기기에 대해서만 냉매 회수를 의무화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시범사업에서 충청남도와 서울교통공사 등이 참여해 법적 관리대상이 아닌 중소형 기기·제품까지 폐냉매 회수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그동안 관리 사각지대였던 냉매 용기 관리도 강화된다. 사용이 끝난 용기 내부에 남아 있는 잔여 냉매가 그대로 누출되는 문제를 막기 위해 냉매 제조·수입업자가 용기를 직접 회수하고 잔여 냉매를 적정 처리하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회수된 폐냉매에서 수분과 오염물질 등을 제거해 신품 수준 품질의 '재생냉매'로 재활용하는 체계도 구축한다. 이를 통해 '냉매 사용-회수-재생'으로 이어지는 지속가능한 순환경제 모델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기후부는 향후 이러한 냉매 전주기 관리 내용을 담은 '냉매관리법(가칭)' 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제도 시행 전 현장 적용 가능성과 비용 구조, 실적 검증 체계 등을 점검하기 위한 선행 사업 성격을 갖는다.

김진식 기후부 대기환경국장은 “수소불화탄소 냉매는 한번 충전되면 15년 이상 장기적으로 누출돼 국가온실가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철저한 관리가 필수적”이라며,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향후 도입될 제도들이 현장에서 혼선 없이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