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의 건설현장 관리·감독, 주의사항은?

정영희 기자 2023. 4. 11.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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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중인 건설업체가 건설기계 임대사업자 장비와 장비 기사를 일괄 임차하고 사용하기로 계약할 때 건설업체 직원이 해당 기사에게 직접 업무 지시를 할 경우 안전보건확보 조치를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나와 건설업체의 주의가 요구된다.

해당 업무 지시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보건 확보의무의 이행을 위해 수행하는 명령이고 이를 사전에 설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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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현장에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의무 차원의 조치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사진=뉴스1
공사 중인 건설업체가 건설기계 임대사업자 장비와 장비 기사를 일괄 임차하고 사용하기로 계약할 때 건설업체 직원이 해당 기사에게 직접 업무 지시를 할 경우 안전보건확보 조치를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나와 건설업체의 주의가 요구된다. 해당 업무 지시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보건 확보의무의 이행을 위해 수행하는 명령이고 이를 사전에 설명해야 한다.

11일 법무법인 율촌은 최근 '불법파견과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에 있어 유의점' 뉴스레터를 발행하고 이 같은 의견을 내놨다. 건설업체가 건설기계 임대사업자로부터 건설기계 장비와 장비를 조작하는 기사를 한 번에 임차 후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해당 기사는 기계 임대사업자와 고용·위임계약을 맺는 형태지만 현장에서 건설업체의 요청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러한 작업방식에 대해 노조 등은 건설업체가 건설기계 임대사업자의 근로자를 파견받아 사용하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법조계는 다른 의견을 내놓았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파견 기간과 업종, 파견업 허가 등 여러 방식으로 근로자 파견을 제한하는데 건설현장에서 이뤄지는 업무는 절대금지업무에 해당한다는 것이 노조의 주장인 셈이다.

다만 도급인으로서 도급계약에 따른 요청으로 보는 것이 대체적인 해석이다. 특히 건설기계의 경우 건설기계관리법상 특수성에 기인된 건설기계임대업이고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원청이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부담하므로 작업지시와 안전관리를 할 수 밖에 없는 점, 작업에 투입되는 타워조종사의 급여 등이 단체협약으로 결정되고 타워크레인 조종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관리 감독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직접 지휘·명령을 한 것으로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도급인인 건설업체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건설업체의 조치에 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작업방식 개선 등과 관련한 내용이 포함된다면 안전보건조치의 일환임을 명시해 오해의 소지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영희 기자 chulsoofrie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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