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김천일 전 금정문화회관장, 벌금 90만 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해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예비후보 등록 없이 선거 문자를 발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천일 전 금정문화회관장(국제신문 지난 7월 1일 자 6면 등 보도)이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천일 전 금정문화회관장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예비후보 등 등록없이 문자 발송
지난해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예비후보 등록 없이 선거 문자를 발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천일 전 금정문화회관장(국제신문 지난 7월 1일 자 6면 등 보도)이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천일 전 금정문화회관장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과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지난 4월 재판에 넘겨진 김 전 관장은 지난해 9월 금정구청장 재보궐 선거 당시 국민의힘 당내 경선을 앞두고 예비 후보자가 아닌데도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전화번호를 이용해 약 2만3000건의 선거 문자를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상 자동동보통신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하려면 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 후보자나 후보자로 등록해야 하는데, 2023년 6월 금정문화회관장으로 취임한 그가 직을 유지한 상태로 문자를 보냈다는 것이다. 김 전 관장은 당시 국민의힘 경선에서 최종 후보에 들지 못했고 보궐선거도 출마하지 않았다.
한편 지난 4월 말 금정구가 김 전 관장의 임기를 1년 연장하기로 했으나, 기소 사실 등이 알려지면서 임용 연장과 관련한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구가 이를 철회하고 지난 6월을 끝으로 그와의 계약을 종료했다.
Copyright © 국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