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아들에 폭행당한 90대 엄마 “아들 밥 챙겨줘야…”

강소영 2024. 10. 25.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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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대 노모에 상습적으로 폭행을 저지른 70대 아들이 구속된 가운데 노모는 끝까지 아들을 감쌌다.

25일 경기 평택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상습존속폭행 혐의로 7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

이에 경찰은 B씨의 팔 등 신체에 멍이 다수 있는 것을 확인하고 A씨를 존속폭행 혐의로 입건하려 했으나 B씨가 갑자기 "아들 밥을 챙겨줘야 한다"면서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다.

결국 B씨를 상습적으로 폭행하던 A씨는 구속돼 검찰로 넘겨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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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에 폭행당한 노모 경찰서 스스로 찾아와
신고했다가 “아들 밥 챙겨줘야 한다”며 번복
유사신고 내역으로 상습 폭행 밝혀져 구속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90대 노모에 상습적으로 폭행을 저지른 70대 아들이 구속된 가운데 노모는 끝까지 아들을 감쌌다.

(사진=게티이미지)
25일 경기 평택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상습존속폭행 혐의로 7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8월 28일 오전 9시쯤 평택시 신장동 주거지에서 모친 B씨 멱살을 잡고 주먹을 여러 차례 휘두르며 폭행했다.

이후 B씨가 인근 지구대를 찾아 “아들에게 맞았다”며 신고하면서 A씨의 범행이 드러났다.

이에 경찰은 B씨의 팔 등 신체에 멍이 다수 있는 것을 확인하고 A씨를 존속폭행 혐의로 입건하려 했으나 B씨가 갑자기 “아들 밥을 챙겨줘야 한다”면서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다.

형법 제260조 제2항에 명시된 존속폭행은 ‘반의사불벌죄’여서 피해자가 원치 않을 경우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다.

B씨와의 바램과는 달리 경찰이 해당 사건과 유사한 112 신고 내역을 여러 건 발견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과거 신고 때마다 B씨는 아들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해 A씨를 구속하지 못했다.

그러나 경찰은 이번 사건에서 상습존속폭행 혐의를 적용했다. 이는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다.

미혼 상태였던 A씨는 장기간 B씨와 함께 살며 평소 알코올 중독 증세를 보여왔다. A씨는 사건 당일에도 만취한 채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B씨를 상습적으로 폭행하던 A씨는 구속돼 검찰로 넘겨지게 됐다.

강소영 (soyoung7@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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