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조 ‘불법촬영 혐의’ 피해자 “합의된 영상 아니야”

정해주 2023. 11. 21.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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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 국가대표 선수 황의조 씨가 "합의된 영상"이라고 불법촬영 혐의를 부인하는 가운데, 피해자 측이 입장문을 내고 "사실과 다르다"며 황 씨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는 오늘(21일) 입장문을 내고 "피해자가 황 씨와 잠시 교제한 적이 있었지만, 민감한 영상의 촬영에 동의한 바가 없고 계속 삭제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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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 국가대표 선수 황의조 씨가 “합의된 영상”이라고 불법촬영 혐의를 부인하는 가운데, 피해자 측이 입장문을 내고 “사실과 다르다”며 황 씨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는 오늘(21일) 입장문을 내고 “피해자가 황 씨와 잠시 교제한 적이 있었지만, 민감한 영상의 촬영에 동의한 바가 없고 계속 삭제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변호사는 또 “피해자의 거부 의사 표현과 삭제 요구가 계속 있어 왔지만 이를 무시하였고 불법 촬영이 반복되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피해자가 지금까지 나서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피해자는 유출에 대한 두려움으로 황 씨에게 화를 내거나 신고하기도 어려웠다”며 “영상이 유포된 이후, 유포자가 추가로 영상을 유포할 수 있다는 생각에 제대로 잠든 날이 없을 정도로 불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황 선수가 유포자에 대한 고소를 요구한 사실도 밝혔습니다.

이 변호사는 “지난 6월 말 황 씨가 피해자에게 연락해 영상 유포자를 고소해달라고 요청했다”며 “피해자는 유포자의 불법유포와 황 씨의 불법촬영에 대해 정식으로 고소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지난 16일 유포자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에서 유포자가 범행을 부인한다는 점과 황 씨 측이 유포자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이 피해자 측 입장에서 당혹스러웠다”며 “구속 심사에서 유포자가 한 진술을 통해 황의조 선수의 추가 범죄혐의 의혹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황 씨는 불법촬영 혐의로 지난 18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황 씨 측은 입장문을 내고 “당시 연인 사이의 합의된 영상”이라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한편 SNS에 황 씨에 대한 사생활 폭로 글과 동영상 등을 올린 여성 A 씨는 지난 16일 구속됐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SNS를 통해 자신이 황 선수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황의조가 다수의 여성과 관계를 맺고 피해를 주고 있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리고 황 씨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공유한 혐의를 받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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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주 기자 (sey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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